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일호제트마린255호 선 적 항(계 류 지)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9톤2.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345킬로와트(kW)×1디젤.265킬로와트(kW)×2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소유자겸 선장소유자겸 조종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41초.동경 129도 23분 27초(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75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span> 제일호는 2004년 12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삼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1.04m x 너비 3.23m x 깊이 0.82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45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2014년 12월 9일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2월 1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일반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제일호 일반배치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제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경상북도 포항시장으로부터 2014년 1월 20일 연안자망, 연안통발 및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방어리항을 모항으로 방어리항의 동북동 방향 약 10마일 이내 해상에서 문어잡이 통발조업을 한다.선장 A는 방어리항 동북동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 있는 조업장소에 통발 총 10,000개를 투망해 두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매일 03~04시경 방어리항을 출항하여 속력 13노트로 약 40분 항해하여 조업장소에 도착한 후 통발 10,000개 중 1,000개를 양망하여 문어를 잡고, 다시 통발 1,000개를 투망한 후 12~14시경 방어리항에 입항한다.
이 선박은 해상 및 기상상태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 매달 17∼18일간 위와 같이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공선상태로 항해 중 속력이 10노트 이하일 경우 조타실에서 전방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속력이 10노트를 초과할 경우 선수부가 많이 들리면서 선미트림이 심화되어 선수 전방 약 200미터까지 맹목구간(盲目區間)이 발생하여 전방경계가 어렵게 된다.선장 A는 2017년 8월 5일 10시 00분경 수협에서 문자로 송신해준 태풍정보를 수신하였고, 포항시 소재 동빈 내항으로 피항하기 전 선박 상태도 점검하고 지인들을 관광도 시켜줄 요량으로 같은 날 11시 16분경 자신을 포함한 6명이 이 선박에 승선하고 방어리항을 출항하여 조사리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사리 동방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박상태 점검을 마치고 지인들을 방어리항에 내려주고 피항지로 가기 위해 귀항하던 중 전방 해역에 잠수기 어선 2척과 스킨스쿠버용 레저보트 2척이 있는 것을 보고 해저에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같은 날 11시 33분경 침로를 약 244도로 변침하고 속력은 약 16노트로 증속함으로써 선수가 들려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어선 제일호 항적(V-PASS 자료) 및 충돌 위치</span> 선장 A는 출항 시부터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를 1.5마일 탐지거리로 운용하였으나,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여 상대선박(충돌 후 ‘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로 밝혀졌다)이 진로전방에서 정박을 한 채 레저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선장 A는 충돌할 때 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075도, 약 0.49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2분 41초.동경 129도 23분 2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정선수와 제트마린255호의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선장 A는 ‘쿵’ 소리를 듣고 충돌한 것을 인지하였으며, 충돌 후 바다에 빠진 상대선박 탑승자 2인을 본선(本船) 선원들과 함께 구조하였고 제일호로 제트마린255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방어리항에 입항했다.사고 당시 해상은 시정이 10마일 이상으로 맑은 날씨에 동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4미터로 잔잔했다.한편, 제트마린255호는 2014년에 제조된 총톤수 2.80톤(길이 7.20m x 너비 2.44m x 깊이 1.60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65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선내기)이다.이 모터보트는 2017년 1월 24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여 2022년 1월 23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이 모터보트에는 항해.통신장비가 설비되어 있지 않으며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이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가까운 육지로부터 1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트마린255호 조종자 B(이하 ‘조종자 B’라 한다)는 이 모터보트의 소유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2월 10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겨울철이라 운항하지 않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2507의 육상 계류지에 이 모터보트를 계류시켜 놓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9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전경</span> 조종자 B는 2017년 7월경 모터보트에 처음 승선하여 약 2시간씩 2∼3회 조종을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5일 09시 00분경 조종자 B와 지인 1명 등 총 2명이 이 모터보트에 승선한 채 레저낚시를 위하여 방어리항을 출항하였다.조종자 B는 같은 날 09시 2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동방 약 200미터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모터보트를 부근에 있는 정치망 부표에 계류한 상태에서 같은 날 10시 10분경까지 낚시를 하였으나 조황이 좋지 않아 동쪽으로 이동한 후 다른 정치망 부표에 이 모터보트를 다시 계류하여 같은 날 10시 40분경 까지 낚시를 하였다.조종자 B는 이동하였던 정치망 부표에서도 역시 조황이 좋지 않자 모터보트를 조선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충돌위치인 북위 36도 12분 41초.동경 129도 23분 27초 해상에 도착한 후 닻을 놓고 닻줄 약 20m를 내어 모터보트를 정박하였고, 시동 키는 키 박스에 꽂아놓은 상태로 주기관(선내기 2대)을 정지하였다.
이후 조종자 B는 모터보트의 우현 중앙부 갑판에서, 지인은 선미 갑판에서 각각 레저낚시를 하였다.조종자 B는 같은 날 11시 28∼29분경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충돌 후 ‘어선 제일호’로 밝혀졌다)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박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낚시를 계속하다 상대선박이 약 50m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지인과 함께 손을 흔들며 소리치다가 충돌 직전에 지인과 함께 해상으로 뛰어내렸다.제트마린255호는 선수방위 324도인 상태에서 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일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제일호는 구상선수부가 약간 긁히고 미세하게 균열이 발생하였고, 제트마린255호는 좌.우현 선체외판 및 상부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주간에 선박상태 점검을 마치고 방어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침로 약 244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행 중이던 어선 제일호와 닻을 놓고 레저낚시를 하고 있던 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적용항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가) 제일호의 항법상 지위제일호는 사고당시 침로 약 244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나) 제트마린255호의 항법상 지위제트마린255호가 정박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닻을 해저에 놓아 실제 정박하고 주간에는「해사안전법」제88조에 따라 둥근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제트마린255호는 사고 당시 실제 정박을 한 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제일호가 적절한 경계만 하였다면 제트마린255호가 정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제일호 선장도 이를 인정하였다.
즉 제트마린255호는 정박 중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시정상태에서 제트마린255호가 정박 중인 것이 예측 가능하였기 때문에 항법 상 “정박선”으로 인정된다.다)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 약 10마일 이상의 서로 시계 안에서 주간에 방어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침로 약 244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일호와 정박상태에서 레저낚시를 하고 있던 제트마린255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통상 항행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에 있던 동력선인 제일호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충돌예방을 위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제트마린255호는 정박선으로서 항행 중인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다른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에 추가하여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제일호의 과속 운항 및 경계 소홀선장은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만약 충돌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피항동작 등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제일호는 정박 상태에서 레저낚시 중이던 제트마린255호에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제트마린255호를 피해 항행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선박의 특성 상 공선상태에서 속력 10노트를 초과하여 항행할 경우 선수부가 들리면서 전방경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속력 10노트 이하로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 당시 속력 16노트로 과속 운항함으로써 선수부가 들리면서 전방경계가 제한되었고, 그 결과 선장은 제일호의 전방에서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제일호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트마린255호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사안전법」제88조에 따라 주간에 정박 중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둥근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박 중이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정박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면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피해가도록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트마린255호는 어선들의 왕래가 잦은 방어리항과 정치망 사이의 장소에서 정박을 하였고, 이후 조종자는 레저낚시에 집중하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일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직전에 제일호를 발견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제트마린255호 조종자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제일호 선장과 제트마린255호 조종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일호 선장은 충돌지점과 정치망 사이의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다른 어선들이 없을 것 같아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트마린255호 조종자는 충돌지점과 정치망 사이 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반박하였다.심판부에서 포항시청 수산진흥과에 요청하여 정치망 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자료를 제출받아 전자영상심판시스템에 작도(作圖)하여 확인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정치망은 충돌지점과 약 0.25마일(약 463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육지와는 약 0.5마일(약 926미터)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정치망 어업 수면의 위치</span> 또한 제일호는 정치망을 지나가서 약 0.25마일(약 463미터) 정도 더 항행을 한 후에 제트마린255호와 충돌하였으므로 정치망의 위치와 이 충돌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제일호 선장과 제트마린255호 조종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주간에 제일호가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함으로써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트마린255호가 어선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정박한 후 낚시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제일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측의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일호 측이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함으로써 제트마린255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제트마린255호 측이 어선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정박을 한 후 낚시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제공 정도에 대해 제일호 측이 85퍼센트(%), 제트마린255호 측이 15퍼센트(%)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일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만약 충돌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일호를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함으로써 제일호 전방에서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트마린255호 조종자로서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박 중일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한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어선들의 왕래가 빈번한 방어리항과 정치망 사이의 장소에 정박하였고, 레저낚시에 집중하느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일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박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정박 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며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낚시를 즐기는 모터보트는 정박 시 어선의 통항이 잦은 수역을 피해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 선체구조 상 과속 운항 시 선수가 들려 전방경계에 제한을 받는 어선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거나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시계 안에서 주간에 제일호가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함으로써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트마린255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8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일호.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09호 / 2018년 7월 6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2분 41초.동경 129도 23분 27초(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75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span>《권고서》동해해심 제2018-009호어선 제일호.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제일호가 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75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에서 제트마린255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서로시계 안에서 주간에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었으나, 제일호가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함으로써 정박 중이던 제트마린255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호를 운항할 경우 전방경계가 가능하도록 속력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하고, 만약 속력 10노트 이상으로 항행할 경우 제일호의 선수부에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7월 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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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18-009호어선 제일호.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9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제트마린255호가 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75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에서 제일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서로시계 안에서 주간에 제일호가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으나, 제트마린255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선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피해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고, 정박 중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7월 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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