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호 선 적 항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6월 27일 18시 20분 장 소북위 36도 38분 12초, 동경 125도 41분 24초</span> 기선 제이호는 길이 12.10미터의 목조 어선인바, 1987년 11월 충남 B 명의로 건조된 것을 충남 태안군에 주소를 둔 C가 매수하여 5년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 아래 연안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3년 6월 27일 14시 30분경 그동안 이 배의 선장으로 타고 조업을 하여 온 D가 몸이 불편하여 출어할 수 없자 한 항차 출어를 부탁받은 수심인 A는 연안항법을 잘 알지 못하나 어선을 조선하여 충남 연안을 조업 항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장으로 타고 근흥면 도황리 채석포에서 어부 4인과 함께 출항을 하였다같은날 14시 35분경 날씨가 맑은 가운데 시정이 좋은 상태에서 포구를 빠져나온 동 수심인은 기관을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나침로 270도로 조타를 하고 격열비열도로 항진중에 있었다.같은날 15시 30분경 옹도 부근에 이르렀을때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1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기관을 충분히 감속 운전하지 아니한 채 약 8노트로 감속하여 레이다를 살펴가며 속항하였다.같은날 18시 50분경 레이다 선위측정을 함이 없이 레이다 영상에 나타난 석도를 목측하면서 조타를 하고 있을때 석도 서남 약 100미터인 북위 36도 38분 12초, 동경 125도 41분 24초 지점의 암초에 선체가 좌초되면서 통과하였다.당시 초속 약 8-9미터 내외의 남풍이 불고 높이 약 1.5미터의 파랑이 치는 가운데 이 해역에 짙은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이 사고로 우현선수측 선저부분이 파손되어 선수어창이 침수되자 동 수심인은 석도를 향해 기관을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석도 해안에 승양 조치후 어부들을 상륙하도록 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이후 어부들은 같은날 19시 30분경 도착한 어선 양성호에 탑승후 태안해양경찰 경비정에 인계되였다가 같은날 23시 00분경 한 마을에서 나온 어선편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다음날인 28일 오전 선체 구조작업차 석도로 갔으나 선체가 파도의 충격과 암반과의 접촉으로 난파상태로 침몰되어 인양구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날 11시 00분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조업차 충남 서해안 격열비열도 근해로 출어함에 있어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연안항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선을 조선하여 충남 연안을 조업 항행한 경험으로 무중에 석도를 근접 항해하면서 선위측정을 하지 못하여 석도 부근 암초로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체의 침몰사고는 승양조치한 석도 해안의 암반에 접촉되는 가운데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연안항법 지식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어선을 조선하여 항행할 경우 선위를 계속 측정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로 목측을 하면서 도서에 근접하여 암초에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법 지식이 부족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선위측정 확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중항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