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성호.일반화물선 케마(Kema)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과 동 B가 동해심 제2001-1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성호케마 선 적 항 속초시캄보디아 프놈펜 선박소유자CK Ltd. 총 톤 수29.00톤2,4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디젤기관 515킬로와트×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러시아 사고일시2001년 5월 14일 13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54초.동경 129도 38분 42초(축산항 등대 115도 10.5마일 해상)</span> 제성호는 총톤수 29.00, 길이 19.80미터, 출력 365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배는 2001년 5월 14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지휘하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진침로 11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제83-3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위성항법시스템(GPS)수신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기관을 정지시킨 채 수리작업에 임하였고 수리가 완료되자 같은 날 12시 40분경 진침로 11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선장 A는 항해를 재개한 후 조타실 의자에 앉아 홀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 수신기 사용설명서를 읽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가운데 좌현에서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선박(이후 “케마”로 확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3시 13분경 축산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5도 거리 약 10.5마일 북위 36도 25분 54초.동경 129도 38분 42초 해상을 지날무렵 갑자기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침로 110도 약 8.5노트의 속력을 유지한 자세로 우현측 중앙부 외판과 케마의 선수부가 거의 9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정도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였다.한편 케마(M/V Kema)는 총톤수 2,463, 길이 102.23미터 출력 51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쌍추진기의 강조화물선이다.이 배는 2001년 5월 14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B, 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무한 채 선수흘수 2미터 선미흘수 4미터인 공선상태로 포항 신항을 떠나 러시아 나흐드카(Nakhodka)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포항 신항방파제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1시 33분경 교석초등대로부터 진방위 334도 약 4.6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무렵 진침로 약 021도로 정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장 B는 2등항해사 알렉산드르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좌현쪽 진방위 346도 약 8.3마일 거리에 어선 1척(이후 “제성호”로 확인됨.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육안과 레이다로 초인하고 상대선이 정선중인 것을 확인하였다.충돌 약 13분전인 13시 00분경 선장 B는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043도 약 2.7마일 거리에서 충돌침로를 이룬 채 접근중에 있었음에도 상대선이 정선상태인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상대선과 지근거리에까지 접근된 후에야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우현전타와 함께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수가 거의 회두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이 채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케마측은 손상이 없었으나 제성호는 우현측 제3번과 제4번 어창사이의 중앙부 외판이 폭 약 3미터×높이 약 3미터×깊이 약 2미터 크기로 파열되면서 어창과 기관실에 많은량의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케마 우현측에 제성호를 접선시켜 전선원을 구조한 뒤 접선한 자세로 예인하여 같은 날 21시경 포항 신항에 입항하였다.이후 계속적으로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같은 달 16일 11시경 침몰하였고 다시 인양하여 부산광역시 감천항으로 예인하였으나 파손상태가 심하여 수리작업을 포기하고 폐선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11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중인 제성호와 진침로 021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인 케마가 충돌침로를 이룬 채 침로나 속력의 변화없이 그대로 항해하다 충돌한 사건으로 국제해상충돌규칙 제15조 횡단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제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케마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유지선의 위치에 있는 케마측이 제성호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기에 효과적인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성호 선장으로 선교에서 홀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항해계기의 사용설명서를 읽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케마 선장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제성호에 대한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기에 효과적인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마땅히 권고하여야 하나 외국인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성호와 케마가 항법상 횡단관계로 접근중 피항선인 제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케마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케마측이 제성호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기에 유효한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