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성호경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09톤1.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3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3월 18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6초, 동경 128도 25분 21초(통영항 엔젤호부두 남서방 약 120미터 해상)</span> 제성호는 1985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09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및 그의 처등 2명이 승선하고 주로 거제도 연안해역에서 장어 통발어업에 운항하여 오던 중 1996년 3월 18일 09시 00분 연료 보급차 통영항 도천동 부두에 입항하여 연료유 1드럼을 수급한 후 같은 날 09시 48분 조업차 거제도 장승포 연안으로 가고자 이 곳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반속으로 진행하다가 부두를 벗어난 후 동쪽 방향으로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에서 조타중 본선 앞쪽으로 높이 쌓인 통발 어구에 가려 진로 좌현측의 경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처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전방 부근에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바로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으나 같은 날 09시 50분 통영항 엔젤호부두 남서방 약120미터 해상의 북위 34도 50분 06초, 동경 128도 25분 21초 지점에서 본선선수가 경진호 우현선미를 양선미선 교각 약 3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경진호는 198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57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한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1996년 3월 18일 07시 3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어구 구입차 통영항 서호동 부두에 입항하여 볼일을 모두 마치고 귀가차 같은 날 09시 48분 이 곳을 출항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서호동 부두에 빠져나온 후 남동 방향으로 침로를 정하고 한산면 추봉리로 향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앞만 보며 조타하느라 경계를 태만히 하여 우현선미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성호를 보지 못하여 같은 날 09시 5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경진호가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나 곧 제성호에 의해 물에 빨진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고 이어 해경정에 의해 선체를 구조하였으며 제성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경진호는 우현선미 외판이 약간 부서지고 기관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관계에서 피항선인 경진호측이 본선 앞쪽에 높이 쌓인 통발어구에 시야가 가리어 경계소홀로 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경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쪽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제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제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좌현쪽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경진호에 대하여 피항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관계에서 피항선인 경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