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니1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JENNY No11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PANAMA), S.A. 총 톤 수1,392톤 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1등기관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2월 21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61"></img><span style="display:none;"> (부산 남외항 묘박지)</span> 제니 11호는 1960년 9월 1일 일본국 시모노세키 시 소재 K(林兼)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1,392톤 85, 출력 3,1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PANAMA), S.A. 사로부터 M어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조업 운항되어 오던중 1992년 1월 15일 대우 N조선소에 입거하여 선체외판, 키, 추진기, 기관실 선외밸브, 페인트도장 등에 대한 수리를 시행하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았다.한편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1등기관사 B등 총선원 6명이 입거수리 기간중 새로이 승선하였는 바 이 선박은 같은달 24일 입거수리를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대우 N조선소를 출항하여 부산 남외항에서 계속 수리하고자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7시 00분경 부산 남외항 묘박지인 북위 35도 04분 10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지점에 도착 좌현 묘쇄 7절을 신출하여 투묘 정박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17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야간당직을 갑판장 C, 갑판원 D는 갑판부 당직에, 수심인 1등기관사 B, 조기장 E는 기관부 당직에 교대로 근무하도록 편성하였다.입거와 관계있는 수리는 이미 조선소에서 완료하였으므로 투묘정박후인 같은달 27일부터 기관실 기기, 갑판보기, 전기, 항해통신, 안전설비, 방역, 각 탱크소제 및 오수 배출등 선내 전반적으로 수리가 시작되었는 바 기관실 기기 및 갑판보기에 대하여는 부산시 소재 P기계가, 탱크소제 및 오수배출은 R산업이 각각 공사하도록 의뢰되었다.트롤윈치(TRAWL WINCH), 화물윈치, 양묘기, 스턴롤러(STERN ROLLER)등의 갑판보기가 분해되고 주기관,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관의 각부가 총분해되며 기관실의 각 계통의 노후된 배관 즉 제1호 및 제2호 콘덴서(CONDENSER) 해수관, 빌지펌프 해수관, 주기냉각 해수펌프 해수관, 주기윤활유 냉각기 해수관, 제1, 2, 3호 발전기관 냉각해수관, 잡용해수펌프 해수관, 주공기 압축기 냉각해수관등의 노후된 부분이 신환되며 잡용해수펌프, 빌지펌프, 콘덴서 펌프, 주기관 냉각해수 펌프, 유수분리기등의 보조기계가 분해수리되는 가운데 같은해 2월 8일 주기관, 제2호 및 3호 발전기관의 분해된 각 부분품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가 완료되고 곧이어 복구조립이 시작되었다.제2호 및 3호 발전기는 같은달 13일 조립 완료되어 시운전 결과 양호하였으므로 이어서 제1호 발전기관에 대한 총 분해가 시작된 후 같은달 19일 동 기관의 각부에 대하여 한국선급의 검사가 종료되었다.같은달 20일 제2호 발전기, 잡용해수 펌프, 청수펌프가 운전되고 있는 가운데 제1호 발전기관의 조립작업이 시작되고 익일 주기관 시운전에 대비하여 냉각수 재킷(JACKET)에 대한 수압시험이 행하여지고 윤활유 섬프탱크의 청소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 바 같은날 17시 00분경 야간당직자 수심인 1등기관사 B와 탱크 청소 작업원 6명만 남고 나머지 선원 및 수리관계자들이 통선편으로 퇴근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같은날 21시 00분경 주기관 윤활유 섬프 탱크 내부 청소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확인 점검후 맨홀 뚜껑을 덮어 잠그고 청소 작업원 또한 통선편으로 퇴근하자 침실에 가 취침에 들어갔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같은달 21일 05시 00분경 잠에서 깨어 기관실에 가보니 기관실이 침수되어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관의 크랭크실 부근에까지 해수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기 및 배전반의 누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즉시 발전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선교에 즉시 올라갔으나 발전기는 이미 정지시킨 후 였으므로 초단파 무선송수신기를 이용한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부근을 지나가는 어선에 고함을 쳐보았지만 인지되지 못하였고 겁에 질려 기관실을 내려가지 못하고 선교주위에만 있다가 같은날 08시 30분경 수리업체의 통선이 도착하자 이 통선에 타고나서 비치된 무전기로 회사에 침수사실을 보고하였다.같은날 09시 00분경 통선편으로 출근한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F 및 수리업체의 작업원들은 기관실이 약 90퍼센트 이상 침수되고 좌현측으로 약 40도로 심히 경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난선, 오수배출선, 이동펌프의 설치등을 수배하던중 이미 때는 늦어 선박이 더욱 경사되므로 같은날 10시 30분경 전선원 및 작업원들이 부근에 있던 통선으로 대피하였고 같은날 10시 40분경 전술한 묘박지점에서 좌현으로 전복 침몰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침몰후 사고장소에서 인양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대우 N조선소에서 선체, 기관실 선저밸브, 페인트 도장등 주로 입거하여야 가능한 수리만을 완료하고 출거하여 부산 남외항에 투묘 정박한 후 나머지 수리 즉 항해, 통신기기, 갑판보기, 주기관, 발전기관, 전기, 기관실보기, 갑판 및 기관실 배관계통등 선내 전반적인 수리가 진행되고 있었는 바 선원수에 비하여 관리대상 수리 항목이 많고, 기관부 야간 정박 당직을 지정된 한 사람에게 장기간 계속 시킴으로써 당직시 주의가 제한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다, 제2호 발전기관 및 그 부속배관등과 같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잔여공사가 있었고 다수의 배관수리개소는 노후된 배관을 부분적으로 신환수리한 것이므로 용접수리과정중 노후된 부분에 새로운 취약개소가 발생하여 파공이 생길 수 있는등 기관실 시체스트(SEA CHEST)의 주해수 밸브를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입거관계 수리 및 검사를 완료한지 오래지 아니하므로 선체 또는 기관실 이외의 개소에서 침수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묘박수리중 야간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시체스트의 주해수 밸브를 통하여 개방되어 있는 기관실 배관계통으로 기관실에 침수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야간정박당직 근무를 철저히 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여 선박이 침몰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1등기관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야간 당직근무를 편성만 하였을 뿐 실제로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전날 갑판부는 당직을 서지 않는등 당직기강이 해이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묘박수리중 야간 정박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