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화성호제1덴뽀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시모노세끼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236.7712.64 기관종류, 출력디젤650마력디젤 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9월 10일 15시 50분 사고장소북위34도 07분 00초, 동경130도 40분 00초</span> 제9화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운반 어선으로 1990년 9월 10일 14시 00분 일본 시모노세끼항(下 港)에서 하역을 마치고 선장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전부흘수 0.80미터, 후부흘수 3.4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시모노세끼 해협을 서진하여 같은날 14시 45분 무쓰레 묘지를 통과하고 진침로 305도로 변침, 전속 약 9노트로 속항하고 있었다.같은날 15시 35분 정선수에서 마주치는 약 1500톤급의 상선을 거리 약 6마일로 초인하고 이 선박과 거리 약 2마일이 되는 같은시 45분경 진침로 312도로 변침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의 레인지를 12마일 스케일에 놓고 탐색을 하면서 속항중 충돌 약 10초전 정선수 거리 약 50미터에 약 290도를 향하여 정선 상태로 있는 제1덴뽀마루를 초인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307도로 회두될즈음 같은시 50분경 제9화성호 선수우현 외판과 제1덴뽀마루 선수좌현 외판이 양선 선미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1덴뽀마루는 선령 15년의 목조 어선으로 선수 약 290도로 향한채 표박중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9화성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제1덴뽀마루는 선수좌현 목조 불워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0.5미터 범위로 부분적인 손상이 있었으나 침수의 위험은 없었으며 양선은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자력으로 목적지를 향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약 1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9화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덴뽀마루측이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제9화성호는 충돌 약 15분전부터 마주치는 상선에 유의하면서 레이다 탐색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선수우현 약 7도 거리 약 2.3마일에 표박상태로 있던 제1덴뽀마루를 탐지하지 못하고 제1덴뽀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제1덴뽀마루는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으나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 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교 당직중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변침시에는 신침로상에 위험물체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화성호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제1덴뽀마루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덴뽀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