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해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해원호 선 적 항부산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4. 5. 07:15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6분 30초.동경 127도 20분 30초 (제주시 서귀포시 남동방 42마일 해상)</span> 제9해원호는 경남 통영시 소재 영광조선에서 1995년 2월 15일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79톤, 길이 24.42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2.65미터, 디젤기관 602kW 1기를 장치한 부산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5. 3. 29.부터 2020. 3.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10~15일간 조업을 하며 어구 1,800~2,000개를 약 1시간에 걸쳐 투승하고 투승 후 약 3시간에 걸쳐 양승하는 방식으로 하루 4차례 정도 문어통발조업을 한다.

2015. 4. 5. 07:15경 선장 C와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완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근해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9일 13:00경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방 42마일 지점인 북위 32도 56분 30초, 동경 127도 20분 30초 해상에서 냉각용 해수밸브 연결관 플랜지의 볼트가 절손 되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선내 보유중인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배수 작업을 하면서 해수밸브를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선저에서 올라오는 해수의 강한 수압으로 수리가 어려워지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 선박은 서귀포해경 경비정과 성진호(6.14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달 10일 09:55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선주가 동원한 잠수부가 선저에서 해수 유입을 막은 상태에서 해수밸브 볼트를 교체하고 같은 날 11:35경 조업 차 다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기관실 하부 해수흡입구(sea chest)에 연결된 냉각용 해수밸브 연결관 플랜지의 볼트가 지속적인 선체 진동과 노후로 인하여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 내 배관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해원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실 내 해수밸브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해수밸브를 포함한 배관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평소 기관실내 해수밸브를 포함한 배관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실 하부 해수흡입구(Sea Chest)에 연결된 냉각용 해수밸브 연결관 플랜지의 볼트가 지속적인 선체 진동과 노후로 인하여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 내 배관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