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해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90 기관종류, 출력디젤 42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6월 9일 00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4도 48분 48초, 동경 128도 06분 25초 (경남 통영군 수우도 남서 1.2마일)</span> 제9해광호는 선령 약 11년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90년 6월 8일 22시 10분경 선장 A, 기관장 B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통영군 산양면 영운리를 출항, 면세유 수급차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영운리를 출발한 이선박은 11노트 정도의 전속항주로 같은날 23시 30분경 추도 북방 0.5마일 거리를 통과하고 있던중 갑자기 선체에 가벼운 충격과 동시 심한 진동이 따랐다.
이무렵 수심인 기관장 B도 선장과 같이 선교에 있었고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곧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해보았으나 주기관이 극심하게 진동하는 것 외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듯하여 11노트정도의 전속에서 8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해 놓고 다시 선교로 돌아와 선장과 같이 있었다.그런데 이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된 6월 9일 00시 30분경 수우도 남서방 약 1.2마일 거리에 이르러 선내 전등이 모두 꺼져 버렸다.그리하여 수심인 기관장 B가 손전등을 가지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내부를 비춰보니 벌써 주기관의 절반 정도가 침수되어 있는 가운데 곧 기관이 정지되어 버렸다.이때 손전등을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니 선미관 부근으로부터 해수가 뭉클뭉클 솟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달리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조요청수단으로 손전등으로 주변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던중 같은날 02시 00분경 30톤급 어선 수상호에 발견되고 선원 3명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02시 30분경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 해제직후로 초속 14-1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2미터 내외로 비교적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연안항해중 추진기에 수중부유물이 접촉됨으로써 선미관이 손상되고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손상부위의 침수여부를 정밀 점검하지 아니한 선장 및 기관장의 행위도 원인이 되었다.연안항해중 수중부유물에 의하여 추진기가 심한 타격을 받게된 것은 불가피하나 이와같은 충격이 있은후 심한 선체 진동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선체 손상여부 및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관실내의 정밀점검을 장시간 하였어야 함에도 한차례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고 기관실을 비워두어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침몰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체가 충격을 받고 심한 진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정선 혹은 투묘하여 선체 각부의 정밀 점검을 실시한후 진동원인을 제거하고 항해를 속개하였어야 함에도 선체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선체 진동이 심한 경우 기관실내에서 침수여부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관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실을 장시간 무인상태로 비워두고 항해를 계속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연안항해중 추진기에 수중부유물이 접촉됨으로써 선미관이 손상되고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손상부위 침수여부를 정밀 점검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