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창성호 선 적 항통영시 산양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5월 2일 2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6초, 동경 128도 07분 15초(구돌서 남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9창성호는 1984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8.00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산양읍 선적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 A가 1990년 10월 매입 후 장어 통발 어업을 하다가 1992년 12월경 주기관을 신품으로 교체하였고, 1994년 7월경부터 1995년 12월 말경까지 어획물 운반업으로 바꾸어 운항하다가 그 후 장기 계선중 1996년 3월 12일 통영항 J조선소에 입거하여 한국어선협회 실시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고, 같은해 4월 22일 임시 검사시 연승어업으로 전환하였다.이후 수심인 A가 연승 어구 약 50통을 실어 완도항에서 선원들을 모집한 후 조업지로 가기 위해 같은 해 5월 2일 17시 30분 선원 1명과 함께 통영시 정량동 부두를 떠났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두미도와 노대군도 사이를 지나 진침로 230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구돌서 남방 약 1.0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6분 06초.동경 128도 07분 15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교에서 항해 당직중이던 수심인 A는 기관음이 이상함을 느끼고 기관실로 가서 확인한 바 해수가 주기관 하부까지 차 있었고 선미관에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고 있어 기관을 정지시킨 후 침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막아 보았으나 선미관의 그랜드 팩킹이 파열되어 방수가 불가능하였다.그러자 선원 B와 함께 손전등 및 고함을 지르며 근처 낚시배에 구조를 요청하자 같은날 21시 20분경 달려 온 낚시배에 의해 구조되고 같은 날 21시 40분경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원들은 미조항에 도착하였다.당시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출항 전 선미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흘히 한데다 항해중 기관의 작동 상태를 자주 점검하지 아니하여 선미관 고정 볼트가 빠져 그랜드 팩킹이 파열된 것을 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출항 전 선미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흘히 한데다 항해 중 기관 작동 상태를 자주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출항 전 선미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흘히 한데다 항해중 기관의 작동 상태를 자주 점검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미관 그랜드 팩킹이 파열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