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제일호타이콴(TAI QUAN, 泰泉)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얀타이(Yan Tai, 烟台) 선박소유자C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1,5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7킬로와트디젤기관.80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5월 2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8도 12분 00초 지점(세계측지계)(통영시 욕지도 등대 기점 187도 18마일 해상)</span> 제9제일호는 총톤수 38톤, 출력 367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1997년 7월 경남 남해군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3년 5월 1일 12시 00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물돛을 내려 표박한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2일 04시 50분경 북위 34도 00분 00초.동경 128도 20분 00초 지점 해상에서 조업을 끝내고 어획물인 활어 오징어 2000마리 정도를 적재한 상태로 미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4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수 우현 30도 방향 2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타이콴(TAI QUAN, 泰泉)을 육안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작도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면서 붓으로 레이더를 청소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우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00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시 30분경 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8도 12분 00초 지점인 통영시 욕지도 등대 기점 18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 부분과 타이콴의 좌현 선미부분이 충돌교각 7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타이콴(TAI QUAN, 泰泉)은 1997년 6월 중국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28톤인 중국 얀타이(Yan Tai, 烟台)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미상의 시간에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중국의 미상의 항으로 향하던 중 2003년 5월 2일 06시 08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2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진침로 236도 속력 9.7노트 정도로 항진하면서 선수 좌현 50도 방향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9제일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며, 같은 시 19분경 상대방위 변화 없이 거리만 3마일 정도로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였다.같은 시 25분경 상대선 제9제일호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접근하는 것을 확인 한 타이콴의 당직항해사는 진침로 255도로 변경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의 결과 제9제일호는 선수부가 전파되었으며, 타이콴은 좌현 선미 외판에 굴곡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의 사고선박(충돌) 발생보고(통보) 모사전송(2) 수협중앙회부산어업무선국장 발행의 무선전화수신지 사본(3) 제9제일호와 타이콴 사이의 어선해상사고 현장처리 확인서 사본(4) 제9제일호 손상부위 사진 1매(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타이콴 선장 B가 작성한 해사성명(海事聲明, Sea Statement; 선장진술서)과 그 번역본 각각의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타이콴 선장 B가 작성한 해사성명 사본 중 기재사실과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9제일호의 제원, 승선원, 입.출항경위, 조업경위,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침로 및 속력,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나) 타이콴의 제원, 출.입항에 관한 사항, 사고 장소 부근에서의 침로 및 속력, 제9제일호 관측경위, 관측후의 조치,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3)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3년 5월 2일 06시 20분경 선수 우현 30도 방향 2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타이콴을 육안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작도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붓으로 레이더를 청소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우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000도를 지날 무렵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타이콴의 당직항해사가 제9제일호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진침로 255도로 변경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타이콴 선장 B가 작성한 해사성명 번역본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경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는 것이며, 당직항해사는 선박을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며, 충돌과 좌초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4) 피항선의 동작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5) 유지선의 동작피항선이 진로를 피할 경우 유지선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9제일호는 조업을 마친 후 귀항하면서 선수 우현 30도 방향 2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 타이콴을 육안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작도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붓으로 레이더를 청소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상대선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우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타이콴은 심리를 하지 못하여 그 운항경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와 타이콴 선장 B가 작성한 해사성명 번역본 사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산항에서 출항한 후 중국의 미상의 항으로 가기 위하여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상에서 진침로 236도 속력 9.7노트 정도로 항진하면서 선수 좌현 50도 방향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9제일호를 레이더로 관측한 후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진침로 255도로 소각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관계로 제9제일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제9제일호가 타이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타이콴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제일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친 후 귀항하면서 선수 우현 30도 방향 2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 타이콴을 육안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작도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붓으로 레이더를 청소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상대선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우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게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제9제일호가 타이콴(TAI QUAN)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타이콴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9제일호.화물선 타이콴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72)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5월 2일06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8도 12분 0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72호(2003. 9. 2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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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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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9제일호.화물선 타이콴(泰泉)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9제일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38톤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 제9제일호가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경남 남해군 미조항으로 귀항하던 중 욕지도 등대 기점 187도 18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중국 얀타이(Yan Tai, 烟台) 선적의 강조 화물선인 타이콴(TAI QUAN, 泰泉)과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여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제9제일호가 타이콴(TAI QUAN, 泰泉)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타이콴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항행중인 두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제9제일호가 타이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타이콴이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교 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게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횡단하는 상태, 충돌의 위험, 경계, 피항선의 동작, 유지선의 동작</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