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은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은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302톤 1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2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J어업(주) 대표자 대표이사 B 사고일시1989년 2월 18일 14시 00분(G.M.T) 사고장소남위 4도 10분, 서경 14도 55분</span> 제9은하호는 총톤수 302톤 12, 디이젤기관 8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를 조업 전진기지로 정하고 대서양에서 조업한 어선이다.

본선은 1989년 2월 1일 17시 00분경(이하 표시되는 시간은 모두 G.M.T임) 선원 27명이 승선하여 라스팔마스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8일 04시 00분경 북위 01도 10분, 서경 19도 30분 해역에서 조업에 들어갔다.그후 장소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18일 05시 00분경 투승을 시작하여 10시 30분까지 약 40내지 45마일에 달하는 연승을 투승하고 약 3시간 정도 대기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부터 양승하기 시작하였다.선속 약 3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며 양승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선미 좌현 상갑판 하부층의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갑판원 C는 매연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느껴 잠을 깨어보니 자신의 침실에서 통로 건너편 침실의 2층 침대(선원 D의 침대)위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이 침실은 2층 침대 2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침대의 머리맡에는 110볼트, 30왓트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선은 단열제와 합판으로 위장된 천정속으로 배선되어 있다.갑판원 C는 화재발생을 소리쳐 전선원에게 알리면서 취사장으로 달려가 물통에 물을 길러와서 화재 현장에 뿌렸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이때부터 전선원이 동원되어 식당 및 타기실의 휴대용 소화기를 동원하고 소화호스 3개를 사용하여 소화작업에 진력하였으나 화재는 계속 확산되면서 침실과 통로에는 매연으로 휩싸이고 14시 50분경에는 기관실까지 번져 나가면서 운전중이던 주추진기관과 소화펌프(잡용펌프)도 정지되었다.이 소화펌프는 배출압력 1.5킬로그램(㎏/㎠)으로 220볼트 전동기 구동형이며, 이때 기관실에는 1기사 E가 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배전반의 주회로 차단 스위치(main circuit breaker switch)는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화재발생 당시에 수심인 기관장 A는 냉동기 당직에 임하면서 클럿치 신호등 조정작업 관계로 선교에 있었으며 통신사 F는 선장 G의 명에 의하여 14시 08분에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타어선에 조난신호를 보내며 구조 요청하였다.같은 날 15시 10분 선장 G는 소화작업을 포기하고 전선원 선수부에 집합토록 한 후 15시 20분 구명뗏목 2개에 분승 퇴선케 한후 선상의 아세티렌, 산소, 실린더등이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고 21시 35분 동향선 제617동원호가 접근해 왔으며 21시 55분 전원 구조되었다.

본선의 선체는 수면 상부는 소진되었으나 침몰되지는 않고 계속 표류되어 브라질의 포트 이레자(Port Aleza) 인근에서 발견되고 항내로 예인되어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 처리되었다.본선은 1967년 3월 진수한 선령 22년의 노후선박으로 지난 1988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1월 25일까지 사이에 라스팔마스에서 선체와 기관의 일부 수리를 하였으며 선내 전선은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만 신환 수리하였으나 선미부와 선원실 내부의 것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평소 전기절연치 검사는 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초속 4내지 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의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으로는 실화, 방화 또는 전기누전의 세가지를 가상할 수 있으나 화재발생 당시에 선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웃한 선실에는 선원이 취침중이였으므로 실화일 가능성은 없으며 어업 전진기지인 라스팔마스와는 7일 이상의 항해를 요하는 원거리 해역임으로 방화의 의문은 없다고 볼 수 있다.끝으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은 선령이 약 22년이나 된 노후 선박으로 전기 절연치가 불량일 가능이 충분히 있고 직전의 중간검사 기간에 외부에 노출된 전선만 신환하고 선실 내부의 전선은 그대로 두었으며 평소에 자체에서 절연치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침실 천장에서 발화한 사실로 봐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판단된다.또한 화재발생을 발견후에 사용한 해수펌프의 배출 압력이 선박 소방 설비 규칙으로 정한 압력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서 화재확산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누전으로 전선이 합선이 됐음에도 주배전반의 전원 회로 차단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음은 평소에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며 기관실 당직자는 그 스위치를 수동으로 차단시키지 않았던 점이 화재확산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노후선박의 전선에 대한 전기 절연치 불량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기관실 당직자에 대한 근무요령 교육을 게을리 하였고 소화펌프의 배출 압력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어업(주)대표자 대표이사 B는 노후선박을 운항관리하면서 선내전선을 신환 수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누락시켰으며 소화 펌프 배출 압력을 보완 상승시키는 것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실 천장속의 조명등 전선이 전기절연치 불량으로 누전 합선되어 발생하였으며 소화펌프(General Service Pump : 잡용펌프)의 압력 부족과 소화작업의 미숙으로 화재가 확산 전손에 이르게 되었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어업(주)대표자 대표이사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