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오성호루시유 6010 선 적 항충무시 중 국 선박소유자경남 충무시 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젤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93년 10월 21일 09시 50분 사고장소갈도남방 38마일인북위 33도 55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28초 해상</span> 제9오성호는 목조연안 통발어선으로 해기면허자가 없는 선원 3명이 승선, 1993년 10월 20일 03시 0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이날 21시 00분 제111해구에 도착, 해묘를 투하후 휴식하였다.다음날인 21일 06시 00분 투망을 시작하여 약 350미터를 투하후 인망작업을 계속중인 이날 09시 40분 상대선 루시유 6010을 우현측에서 보았으나 본선전방을 통과하리라 생각하고 잠시후인 이날 09시 45분 통영군 욕지면 갈도남방 약 38마일 지점에서 기관 클러치를 분리, 선수를 남으로 향한 채 정지상태로 양망작업에 들어갔으며 이 때 이 배는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현측에 나머지 선원 2명은 선수와 좌현측에 각각 위치하여 양망하고 있는데 본선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항과하리라고 예상되던 상대선이 선수우현 박근거리에서 갑자기 좌전타하여 본선쪽으로 돌진하고 있어 선원들이 선미쪽으로 피신하는 찰라인 이날 09시 50분 루시유 6010의 선수우현이 선수를 남향을 향하고 정지상태인 제9오성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제9오성호의 선수로부터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루시유 6010은 중국 국적의 강조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선원 17명이 승선, 중국 석도항에서 대합조개 84톤을 적재하여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향하여 침로 약 100도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조타수 C가 조선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양선의 충돌과 동시에 제9오성호 선원 3명은 바다에 추락되어 지정해난관계인 B외 1명은 루시유 6010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실종되고 제9오성호는 대파후 사고장소에 침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사고후 소유한 선박이 없고 선박운항계획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해중이던 루시유 6010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선, 어로중인 제9오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니 제9오성호가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 표시를 아니한 것과 경고 신호를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해기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를 선장으로 고용,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무면허자이고 남편인 B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잘못이 있으나 현재 소유한 선박이 없고 선박운항계획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자격자로서 선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로표시를 아니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어로작업에 열중하다 상대선을 주시하지 못한 것이고 상대선이 어로표시를 안보아서 충돌된 것이아니고 제9오성호 자체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루시유 6010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선, 어로중인 제9오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9오성호가 어로표시를 아니하고 경고신호를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