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수양호.어선 수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수양호 수양호선 적 항 울릉군 북면 울릉군 북면선박소유자 A C총 톤 수 2.24 1.55기관의종류·출력 디젤, 39마력 1기 디젤, 18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사고일시 1997년 10월 24일 12시 30분장 소 북위 37도 32분 22초, 동경 130도 49분 54초(현포항 방파제로부터 진방위 약 020도, 약 1,000미터 해 상) 제9수양호는 1986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24톤, 디젤기관 39마력, 길이 9.43, 너비 2.18, 높이 0.86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0월 24일 05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태우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울릉군 북면 천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경 현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34도, 약 1,150미터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오징어 25마리를 낚시로 어획하고, 같은 날 12시 27분경 서쪽으로 약 10분정도의 항해거리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의 이동을 시작한 후 침로를 270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전속인 6노트로 증속시키기 위하여 기관 회전수를 증가시키고 있던 중, 원조업지 이동후 약 3분이 지나고 선속이 약 4노트 정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2시 30분경 현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20도, 약 1,0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22초, 동경 130도 49분 54초 해상에서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채 표류하면서 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던 수양호의 우현 선미측과 이 선박의 선수가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선수가 속력에 의하여 솟아 올라 전방 가까이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방향에 있던 수양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한편 수양호는 1978년 3월경 진수된 총톤수 1.55톤, 디젤기관 18마력, 길이 6.50, 너비 1.75, 깊이 0.70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같은 날 05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태우고 울릉군 북면 천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위의 충돌장소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오징어 낚시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기관을 구동하였지만 클러치를 분리하고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채 표류상태로 두고서 자신은 좌현선수에서 얼굴을 서쪽으로 돌리고 앉아 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던 중 제9수양호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5 내지 2미터 정도였다. 이 충돌로 제9수양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수양호는 선미가 제9수양호의 선수에 박힌 채로 약 5분간 있다가 침몰하였다.충돌 후 제9수양호의 선장 A는 수양호의 선장 B를 구조하여 같은 날 13시경 사고장소를 떠나 13시 30분 천부항에 입항하였다.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9수양호측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방향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오징어낚시중이던 수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양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오징어 낚시를 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제9수양호를 충돌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수양호측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 을 정지하고 오징어낚시중이던 수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양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