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동일호 선 적 항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8월 22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30도 05분 00초(후포항 동북방 약30마일 해상)</span> 제9동일호는 1977년 8월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증인 선주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1989년 8월경 매입하여 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의 선체구조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3번어창은 뒷쪽을 개조하여 길이 3미터, 너비 4.7미터 정도의 크기로 안정기실을 만들고 이곳에 안정기 62대를 탑재하여 왔다.선장 B는 이 선박을 운항해 오면서 주기로 구동되는 기존의 발전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자 1991년 5월말경 용량 120킬로와트의 자동차 엔진용 중고품 발전기를 임대하여 선미갑판상에 설치하였으며 이때 배전반, 안정기 및 전선등 관련 전기설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였다.그후 1992년 7월경 전술한 임대발전기를 반환하고 대신 용량 250킬로와트의 중고품 발전기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 조업시 동 발전기를 계속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선장 B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전부흘수 0.9미터, 후부흘수 1.0미터의 공선상태로 같은해 8월 22일 15시 00분경 조업차 후포항을 떠나 조업 예정지인 77-4해구로 향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집어등 100개를 점등시킨 가운데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경 후포항 동북방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 36도45분00초, 동경 130도 05분00초 지점에서 오징어잡이에 참여하고 있던 선장 B는 고무가 타는 듯한 이상한 냄새를 맡고 확인하 바 안정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커먼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를 목격한 선장 B는 동료 선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진화작업에 착수하였다.이때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상에서 오징어잡이에 열중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B로부터 안정기실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한 바 시커먼 연기와 함께 제2번 안정기 부근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다.화재현장을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가동중인 발전의 전원을 차단하고 동료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의 발전기 냉각수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하였다.자체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없이 화재가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선장 B는 선단선 광덕호에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진화작업 대신 통풍을 차단하여 화재확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안정기실과 기관실 문을 밀폐시켰다.기관실과 안정기실을 밀폐시켜 둔 가운데 화재가 조금씩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날 23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광덕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일 23일 06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고, 후포항 입항 후 같은 날 08시 30분경 후포소방서 소속 소방차 2대의 도움으로 화재는 완전 진화되었다.이 선박은 이 화재의 결과 기관실내 설치된 배전반이 소손되었으며 안정기실에 탑재된 안정기 62대중 1대는 완전 소손되고 40대는 화재진압시 오손되었으나 수리후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발화위치, 초인시발화상태, 피해상황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단자의 접촉불량으로 스파크와 함께 과전류로 인하여 전선이 과열,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통상 안정기 단자는 선체진동등으로 접촉상태가 불량해지기 쉬운점을 감안 수시로 이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단자의 접촉불량으로 스파크와 함께 과전류로 인하여 전선이 과열,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