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동양호부길호 선 적 항속초시 속초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8.660.98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1기디젤, 10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12월 14일 1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0분 45초, 동경 128도 38분 30초(조도로 부터 진방위 약 128도, 약 1.5마일 해상)</span> 제 9동양호는 1959년 6월경 진수된 총톤수 78.66톤, 디젤기관 450마력의강조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6년 12월 14일 05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속초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 50분경부터 조업지인 속초외항 조도 인근해역에 도착한 뒤 이곳에서 저인망 어로작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북위 38도 10분 25초, 동경 128도 41분 17초 지점으로 옮겨서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이 이곳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1시 55분경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79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여 약 15분 이 지날 무렵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 날 12시 10분경 선수 1시방향, 1.5마일 거리에서 문어잡이 조업을 하고 있는 4-5척의 어선들(이 어선들중 부길호도 있었다)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이 선박들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있었으며 선장 A는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뒤에서 S.S.B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15분경, 북위 38도 10분 45초, 동경 128도 38분 30초 해상을 지날 무렵 본선 정선수와 상대선인 부길호의 좌현 선수부가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다.한편 부길호는 1992년 10월경 진수된 총톤수 0.98톤, 디젤기관 105마력의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선장 D(실종) 혼자 승선하고 1996년 12월 14시 07시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도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부길호는 좌현측 선수부근 외판이 부서진 채 전복되어 선장 D는 실종되었으며 제9동향호는 선체외판의 페인트가 약간 벗겨졌을 뿐 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충돌후 제9동양호측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부길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5시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9동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부길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길호측도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항행중 당직근무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을 비운채 충돌할 때까지 부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갑판장 B는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동양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할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부길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길호측이 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