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대창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91년 11월 19일 0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45초, 동경 126도 49분 00초</span> 제9대창호는 총톤수 42.11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레이다가 설비되지 아니한 목조 어선으로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1년 11월 2일 15시 00분경 선수흘수 2.0미터 선미흘수 2.3미터 상태로 죽변창을 떠나 어장을 이동해 가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600상자를 어획하고 11월 16일 14시 00분경 같은 선단선 영길호편에 어획물을 탁송한 다음 11월 18일 08시 00분경 성산포 외항에 투묘하였다.선장 B는 11월 18일 15시 00분경 성산포 외항을 떠나 같은날 17시 00분경 북위 33도 28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부근해상에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11월 19일 03시 30분경 이곳을 떠나 자침로 28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성산포항을 향하였다.선장 B는 성산포항 입구에서 약 10분간 머물거리다가 제주항으로 입항하기로 결심하고 제주도와 우도 사이를 지나 같은날 04시 45분경 자침로 350도로 정침하였다.선장 B는 감기몸살로 열이 나고 한기가 드는 가운데 같은날 05시 00분경 세화등대로부터 진방위 072도 거리 약 3.5마일 부근에서 자침로 310도로 변침하였을 무렵 더 이상 항해당직을 계속할 수 없어 취침중인 갑판장 C를 깨워 자침로 3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견시를 철저히 하고 육지에서 충분히 떨어져 항해할 것을 지시하고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날 05시 40분경 꽝하는 충격음을 듣고 선교로 나가보니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포구로부터 북동쪽 약 0.7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3분 45초, 126도 49분 00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선장 B는 선체를 점검한 바 제1번 어창 선저부에 20센티미터 가량의 암초 2개가 튀어 올라와 있었으며 선미부는 떠있는 상태였으나 자력이초는 불가능하였다.좌초 후 전 선원은 제주선적 30톤급 어선 우리호에 구조되고 제9대창호는 구조작업을 위하여 해상크레인등을 수배하는 동안 폭풍주의보가 발효 풍파에 휩쓸리고 암초에 부딪쳐 선체가 대파되어 멸실되었다.선장 B는 1992년 3월 30일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레이다를 설비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야간항해를 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북서풍과 창조류의 영향으로 육안으로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가 설비되지 아니한 선박이 야간연안 항해를 하면서 창조류의 영향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