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대승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4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9대승호선 적 항강릉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19.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1년 7월 12일 03시 40분경사고장소북위37도 32분 20초, 동경129도 14분 45초(묵호항 방파제등대 동방 6마일 해상)</span> 제9대승호는 1987년 1월 진수된 길이 17.50미터, 너비 4.36미터, 깊이 1.84미터의 목조 소형 어선으로 주로 근해 선망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루갑판, 조타실 및 선미루갑판이 배치되어 있다.선미루갑판은 선수미 방향의 길이가 약 1.5미터이고 현장과 같은 높이로 양현 현장의 상단부와 연접하여 있으며 그 중앙에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미측과 현측의 가장 자리에 전락(轉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양망작업시 양망기 조종자가 실족하여 미끄러지면 바다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양망기의 작동용 스위치는 손잡이와 함께 양망기 본체에 부착되어 있어 조종자가 양망기 바로 옆에 서서 조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선박의 경우 양망작업시에는 주로 기관장이 조종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A 포함 선원 8명이 승선하여 1991년 7월 11일 16시00분경 등선 제2대승호(이 뒤에는 “등선”이라고 약칭힌다)와 같은 조를 이루어 정어리 조업차 주문진항을 떠나, 같은날 해질 무렵 조업지인 묵호항 방파제등대 동방 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 도착후 등선이 집어작업을 하는 동안 대기상태로 있었으며 대기중 부근 해상은 같은날 20시 00분경부터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었다.수심인 A는 기상악화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선체가 약 30도까지 심하게 횡요되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12일 02시 50분경 투망을 개시하였고, 약 10분이 지난때인 같은날 03시 00분경 양망기 주위 선미루 작업장에 안전삭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평소와 같이 기관장 C가 양망기를 조종하고, 수심인 A는 조타실 우현측 상갑판에 서서 어망의 링을 벗기는 작업을 담당하면서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양망작업을 계속하여 전체 그물 약 500미터중 450미터 정도 양망했을 때인 같은날 03시 40분경 조업지 부근인 북위37도 32분 20초, 동경 129도 14분 45초에서 수심인 A는 양망작업에 열중하고 있던중 선원 이원득으로부터 작업 중이던 기관장 C가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초속 12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파고 2미터 정도에 약 1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A는 보고를 받은 즉시 등선에 연락하여 부근 해상을 수색토록하는 한편 선내를 직접 수색하였으나 기관장 C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동인이 실족하여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심인 A는 등선과 함께 같은 날 08시 00분까지 부근 해상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기관장 C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체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주문진항으로 귀항하여 통제소에 동인의 행방불명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척이 현장에 급파되어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동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사고당시 기관장 C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옷에 긴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동인의 작업위치인 선미루갑판의 양망기 주위는 바닥에 정어리 기름이 떨어져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한편, 선박소유자 B는 사고발생 약 15일 후 선미루갑판의 선미 및 현측 가장자리에 전락방지용 철제 난간을 설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당시 기상이 악화되어 강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선체는 심하게 동요되고 선미루갑판의 양망기 주위는 정어리 기름이 떨어져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이와같은 상황에서 더욱이 난간 마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미루갑판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작업장 주위에 구명삭을 설치하고, 작업원에 대하여는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조치함은 물론 계속적인 감시를 하는 등 안전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기를 조종하던 기관장 C가 동료 선원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이 실족하여 바다에 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양망작업이 이루어지는 선미루갑판에 작업선원의 안전을 위한 전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본선의 안전책임자인 선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되어 강한 비바람과 함께 선체가 동요되고 더욱이 정어리 조업으로 선미루갑판의 양망기 주위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양망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망작업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양망작업에 가담하는 것보다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양망작업시 안전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양망작업이 이루어지는 선미루갑판에 전락(轉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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