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대동호제88어성호 선 적 항속초시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D 외 1명 총 톤 수62.0톤 44.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88마력디젤, 45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9일 02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37분 00초, 동경 130도 58분 00초(울릉도 북동방 5마일 해상)</span> 제9대동호는 1978년 1월경 건조된 총톤수 62.0톤, 38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채낚기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포함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8일 13시 00분경 속초항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아래 조업예정지인 독도 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나침로 115도, 속력 9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울릉도 근해에 접근 항행할 때인 같은달 9일 01시 00분경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기 시작한 수심인 선장 A는 경계원 조타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조타하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울릉도 태풍취 등대로부터 진방위 042도, 8마일 떨어진 해역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02시 05분경 좌현 10시 방향의 4마일 거리에서 침로 230도, 속력 9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제88어성호(이하 “상대선박”이라 한다)의 녹색현등을 육안으로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이 유지선이므로 상대선박이 본선의 선미쪽으로 피항, 항행할 것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울릉도 태풍취 등대로부터 진방위 050도, 9마일 떨어진 해역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02시 17분경 피곤하여 가수상태로 수동조타를 하다가 박근상태의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 발령과 함께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상당히 좌회두 될 즈음인 같은날 02시 20분경 울릉도 관음도로부터 진방위 022도, 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37분 00초, 동경 130도 58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와 상대선인 제88어성호의 기관실 중앙부위의 현장판에 양 선박의 선수미교각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비교적 평온하였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제88어성호는 1987년 12월경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4.0톤,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포함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8일 16시 00분경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7시 30분경 울릉도 북동방 15마일 떨어진 67-4해구에 도착하여 다음날인 9일 01시 30분까지 조업을 마치고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아래 나침로 230도, 속력 9노트의 전속상태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울릉도 태풍취 등대로부터 진방위 052도, 11.5마일 떨어진 해역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02시 50분경 우현선수 2시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나침로 115도, 9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제9대동호(이하 “상대선박”이라 한다)의 홍색현등을 육안으로 초인한 수심인 선장 B는 자선이 피항선인 것을 알았으나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230도, 9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울릉도 태풍취 등대로부터 진방위 052도, 11마일 떨어진 해역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2시 17분경 경계원도 없이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다가 지근거리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B는 침로를 나침로 290도로 우현 변침한 후 상대선과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한 채 속항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양 선박은 전진타력으로 제88어성호가 좌현으로 회두되면서 분리된 후, 정선 상태에서 양 선박의 손상상태 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한 후 자력으로 항행, 같은날 08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8어성호는 기관실 부근 우현외판 및 현장판이 손상되어 약 8백만 원의 수리비로 손상개소를 수리하였으며 제9대동호는 선수재가 약간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제9대동호측은 나침로 115도, 9노트의 전속으로 야간항행할 때인 1993년 12월 9일 02시 05분경 좌현 10시방향, 4마일 거리에서 남서진하고 있는 제88어성호의 녹색현등을, 같은시각에 나침로 230도, 9노트의 전속으로 항행중인 제88어성호측은 동남진하고 있는 제9대동호의 홍색현등을 각각 초인한 바 있다.이 당시 양 선박의 침로교각이 65도,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88어성호측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 피항선의 동작규정에 적합하게 항행하여야 하며 제9대동호측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 유지선의 동작규정에 적합하게 항행, 충돌을 피하여야 할 경우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제88어성호측은 야간항행중 상대선박의 홍색현등을 시인하였으므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 피항동작은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과하여야 함에도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지 못하고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대동호는 항행중 상대선박의 녹색현등을 시인하였으므로 이 경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제9대동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근상태에 이르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중 서로 진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8어성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과 유지선인 제9대동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상대선박의 녹색현등을 시인, 자선이 유지선인 것을 알았을 경우 침로와 속력의 유지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간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항행중 자선이 피항선인 것을 알았을 경우 피항동작은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과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지 못하고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행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8어성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과 유지선인 제9대동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