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대동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톤 1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사고일시1989년 7월 24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동해 대화퇴 북방 제957-7해구 부근</span> 기선 제9대동호는 총톤수 73톤 13, 종업제한 제2종의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주기는 일본국 J 디이젤회사에서 제작한 6기통, 4사이클, 과급기부 계획회전수 1,450회전, 280마력의 노후된 중고 디이젤기관이다.1978년 1월 경남 거제군 사동면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한 이래 1988년 5월 19일 속초시 소재 M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정기적인 분해, 소제 수리를 마친후 같은해 6월 21일 N어선협회 P지부의 제4회 정기검사시 크랭크의 상태 및 암 개폐량을 계측한 결과 허용한 계치 이내로 합격하였으나 어로조업의 특수성으로 황천을 자주 조우하면서 과부하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요기관 각부에는 재질 피로가 누적되면서 12년간 장기 사용으로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전되는 상태였다.같은해 6월 11일 15시 00분경 선장 B외 선원 26명이 승선, 윤활유 120리터를 신환하고 속초항 수협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23일 04시 00분부터 소흑산도 근해인 207-2해구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해 7월 10일 04시 00분경 선단선 해광호와 함께 조업지를 떠나 같은달 15일 12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대화퇴 어장 입어수속을 마치고 출어, 같은달 24일까지 이동조업을 하는 동안 기관장 C는 매일 윤활유 1리터씩 정상 보충하면서 계통내의 윤활유의 양, 색상, 점도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으로 확인하였다.같은날 12시 00분경 조업지 제957-8해구에서 제957-7해구로 이동 항진하면서 냉각수 온도 섭씨 50도, 윤활유 압력 0.4킬로그램/입방센티미터, 7노트의 전속상태로 정상 운전하는 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기관의 주요 각부에 비틀림 응력이 반복 작용하면서 재질피로 상태에 있던 제1번 크랭크 암과 제2번 크랭크 핀의 접합부가 피로한계에 도달하면서 균열 절손되기에 이르렀다.같은날 13시 00분경 이상한 금속음을 감지한 기관장 C는 즉시 회전수를 1.000회전으로 감속하고 운전상태를 살피다가 같은날 14시 00분경 대화퇴 북방 제957-7해구 지점에서 주기를 정지하였다.같은날 14시 10분경 기관장 C는 기관원 D와 함께 6기통 챔버를 개방하고 크랭크 축을 살펴본 결과 제1번 크랭크 암과 제2번 크랭크 핀의 접합부가 전후 방향으로 약 30도 정도의 각도로 핀 직경의 상부에 절반 정도 균열된 것을 발견, 항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R무선국에 사고경위를 보고하였다.같은달 25일 20시 00분경 수산청 소속 지도선의 도움과 속초로 귀항중인 복성호, 성복호, 영신호에게 교대로 예인되어 같은달 27일 19시 50분경 속초 중앙부두에 입항하였다.손상된 크랭크 축은 속초시 소재 S기계제작소에 의뢰 동형의 중고품을 구입하여 260만원의 수리비용으로 교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사고발생원인은 1978년 진수된 이래 12년간 장기 사용으로 자연적인 노후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획고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간 조업을 함으로써 자주 황천을 조우, 과부하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재질피로가 가중되고 있던중 단조 효과가 제일 약한 부분인 제1번 크랭크 암과 제2번 크랭크 핀의 접합부에 비틀림 응력이 반복 작용하면서 균열이 발생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절손된 것이고, 심판청구후 1989년 12월 18일 사망한 C는 사고당시의 기관장으로 1984년 2월 승선, 사고시까지 하자없이 장기간 승무하면서 자체정비등을 적기에 실시하였고 출어하기전 전 윤활유 120리터를 신환하고 주기 급동중에는 매일 윤활유 1리터씩 보충하면서 계통내의 윤활유의 양, 색상 점도등을 정상으로 확인,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과부하 운전으로 재질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단조 효과가 제일 약한 크랭크 핀과 크랭크 암의 접합부에 비틀림 응력이 반복 작용하여 균열 절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