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대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12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12초, 동경 128도 23분 30초(통영군 욕지면 연화도부근 해상리)</span> 제9대덕호는 총톤수 22톤 00, 디젤주기관 출력 180마력으로 여수시 J조선소에서 1984년 5월 30일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좌, 우현측에 약 1,700리터 용량의 연료유조가 각각 3개씩 배치되고 후방상부에 약 1,000리터 용량의 상용연료유조가 있는 바 연료유는 상용연료유조에서부터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동파이프를 통하여 드레인 탱크, 경유 주기관에 공급된다.또 연료유관계에서 약 0.8미터 떨어져 주기관의 배기관이 설비되어있다.드레인 탱크에서는 연료중에 혼입된 물을 제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곳에 연결된 동파이프의 연결 플렌지가 이완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천군 안도에서 1993년 10월 12일 04시 50분경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전속 약 8노트, 주기관 매분회전수 1,200으로 항해하여 욕지수도, 연화도와 우도간을 항과후 가오도 북단을 향하여 속항할 때인 같은날 09시 30분경 북위 34도 39분 12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조타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연기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기관실쪽으로 가보니 기관실 좌현측 출입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기관실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포말소화기 2개를 가져와 기관실 내부로 방사하고 해수를 퍼올려 뿌려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진화할 수가 없어 인근에 있는 선박에 수신호, 고함등으로 구조요청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은 연화도에서 나온 어선 태화호에 의해 같은날 10시 00분경 구조되었다.이 선박의 화재는 수심인 선장 A의 전화신고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충무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하여 같은날 11시 00분경 완전 집압되었다.이 사고로 상용연료유조의 비닐게이지가 녹아내려 연료유가 기관실내로 흘러나오고 배전반, 축전지 선원실이 소실되고 선미갑판 및 조타실이 일부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여천군 안도를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중 상용연료유조에서 주기관으로 연결되는 연료유관의 플랜지가 이완되어 가열되어있는 주기관 배기관에 연료유가 누설, 분출됨으로써 발화된 후 화재가 기관실, 선원실, 조타실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이완된 연료유관 플랜지를 통하여 누설분출된 연료유가 운전중으로 가열되어 있는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연료유가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이완된 연료유관 플랜지를 통하여 누설분출된 연료유가 운전중으로 가열되어있는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