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9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외 1인 총 톤 수2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사고일시1989년 12월 2일 20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12초, 동경 127도 27분 40초</span> 제9대덕호는 1984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22.00, 디젤기관 18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기선 저인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선장 D등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조업준비가 갖추어지자 19889년 12월 2일 여수 봉산선박 출입항 합동신고소에 이 선박의 출항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6급항해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선장 D가 갑자기 맹장수술을 받게되어 승무할 수 없게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갑판장으로 승무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이 배는 종선임으로 주선인 제8대덕호측의 지시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이 선박은 선원들의 승선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선과 함께 출항할 수 없게되자 주선과는 제주도 죽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주선 보다 약 3시간이 늦은 12월 2일 14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18시 50분경 탕건여를 우현정횡 약 2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소평도와 역만도의 북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나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선속은 전속 약 6노트이며, 레이다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판원 E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대로 갔다.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체의 충격음을 듣고 조타실로 나와보니 이 선박은 예정침로에서 남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이탈한 북위 34도 14분 12초, 동경 127도 27분 40초 위치인 평도 남쪽의 검등여 부근의 천소에 선수선저부가 좌초되어 있었으며, 조타실 당직자는 같은날 19시 30분부터 갑판원 B가 음주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 전속후진을 하여 이초하였으나 선수부 선저외판의 손상으로 침수가 되어 기관실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 부근의 평도로 향하여 같은 날 20시 10분경 이 선박은 평도의 남동해안에 임의 좌초한 바 선수부와 조타실은 수면위로 올라오는 상태가 되었다.이 선박은 좌초후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선원들은 다음 날인 3일 01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전원 구조되었고, 그 후 선체는 인양하여 여천군 돌산읍 소재 J조선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88년 12월 2일 14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제주도 죽도로 향하였던바 같은 날 18시 50분경 탕건여를 우현 정횡 약 2마일로 통과하면서 소평도와 역만도의 북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나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레이다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로 전속 항진하였다.이 선박은 초속 12-14미터로 부는 강한 북서풍을 받아 예정침로에서 남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이탈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천소에 좌초되었는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천소를 향하여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행중 음주상태로 조타실 근무를 하며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천소를 향하여 항진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함에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조타실 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조타실 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게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안이하고 천소를 향하여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