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금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6.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3월 8일 23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안벽 축대옆</span> 기선 제9금양호는 1974년 2월 진수된 길이 19.79미터의 안강망 어업용 강조 어선으로서 인천직할시 남동구에 주소를 둔 A가 1990년 2월경 매수하여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였다.1993년 1월 10일 08시 00분경 이 배는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대흑산도로 향하였으나 선단조업을 하도록 지정된 한승3호측에서 선원 실종 사고로 합류하지 못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대흑산도에 입항후 선단선 편성을 대기하였다.같은달 18일 그동안 기상이 나빠 선단선 편성이 되지 아니하여 계속 대기하다가 대흑산도를 떠나 목포에 입항후 선원 4인이 하선을 하여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같은해 2월 3일 귀항차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해 2월 9일 오후 인천항에 도착한 이 배는 같은날 15시 00분경 연안부두 수협잔교앞에 접현 계묘박 상태로 장기 계선되어 있는 3척의 어선중 제17조일호의 좌현측에 우현 계류하여 선수, 선미, 중앙으로부터 계류삭 각 1줄씩 연결 고박된 가운데 선미묘가 투하된 상태로 계묘박되었다.이후 선장 이하 전선원이 하선 조치되어 배의 안전을 보살필 선원이 없는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박안전관리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당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장기 계선 조치를 하여 두고 매일 1,2차례 점검 순찰을 하거나 때떄로 정비를 하는 상태로 관리를 하였다.같은해 3월 8일 13시 30분경 배에서 어구와 어망 정비작업을 하고 선내순찰과 계류삭 점검을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상륙하여 귀가하였다.
같은날 22시 00분경 저조말기중 선수계류삭이 절단되어진 가운데 중앙계류삭이 풀어지고 선미계류삭과 선미 닻줄이 없어진 채 연안부두 안벽으로 표류되고 있었다.같은날 23시 00분경 저조시 연안부두 안벽의 경사진 축대에 저촉되어 있던 선체가 경사되면서 북위 37도 27분 20초, 동경 126도 36분 14초 지점인 수협잔교 축대옆에서 전복되었고, 이 무렵 현장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 전복사고와 계류삭 훼손 상태를 확인하였다.같은달 25일 선체인양 계약을 한 J개발공사측에서 선체 직립작업중 닻에 선저가 얹혀져 선저외판이 손상되자 선체내부가 침수되어 인양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가운데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인천항 연안부두 잔교앞 해상에 계묘박 상태로 장기 계선중인 다른 선박에 접현계류를 하여 장기 계선 조치를 하여 둠에 있어서 선박안전관리를 불충분히한 나머지 선원 또는 당직원을 둠이 없이 매일 1,2차례 순찰점검을 하는 상태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야간에 계류삭이 훼손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선체가 표류되어 안벽 축대에 저촉 경사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선주로서 어선의 출입이 많은 인천내항 연안부두 수협 잔교앞 해상에 장기 계선 조치를 하여 두는 경우 수시 순찰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선박의 안전을 돌볼 당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매일 1,2차례 순찰점검을 하는 상태로 관리를 하여 계류삭이 훼손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계류삭의 훼손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 잔교앞에 장기 계선되어 있던중 선박안전관리 불충분으로 인하여 선체가 안벽축대에 저촉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