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희영호 선 적 항경남 창원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5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11. 2. 04: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6초.동경 128도 48분 39초(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소재 천성항 해상)</span> 제99희영호는 1987. 8. 29. 여수시 소재 포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4톤(길이 23.86 × 너비 4.30 × 깊이 2.10 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창원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2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멸치잡이 ‘희영’기선권현망어선단(총 5척, 제97희영호, 제98희영호, 제99희영호, 제56희영호, 제155희영호)의 전파선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다.
기선권현망어선단은 전파선의 지도하에 본선 2척, 가공 및 운반선 2척이 같이 움직이며, 이 기선권현망어선단은 당시 새벽에 출항하여 장승포, 진해, 욕지도 앞 해상에서 조업한 뒤 일몰 전후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제99희영호에 선박에 2019. 2. 1. 경 승선한 이래 선장으로 복무하여 왔다. 이 선박은 전파선이므로 어로 작업의 총 지휘자인 어로장이 승선해 있으며, 그밖에 기관장과 갑판선원 1명이 승선한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기관장(1962년생)은 2020. 8. 21.경 승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99희영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전날 일몰 무렵 하루의 조업을 마치고 가덕도 소재 천성항으로 입항하였다. 당시 ‘희영’기선권현망 어선단 5척이 모두 함께 왔는데, 항구 안벽에 이미 다른 어선들이 접안해 있었기 때문에 제99희영호는 이미 선수를 북쪽(육지 방향)으로 하여 접안해 있던 용득호 우현에 제99희영호의 좌현을 붙였고, 선수 및 선미에서 계류줄 각 1줄씩 총 2줄(PP재질, 총길이 약 15m, 두께 26 mm)을 내어 접안하였다.
이런 형태로 제99희영호 옆에는 제98희영호와 제98희영호가 접현하였고, 나머지 선박 2척도 인근 해역에 접안하였다.2020. 11. 02. 03:50경 다른 기선권현망어선단이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멸치잡이 어선들은 새벽 일찍 출항하며, 한 선단이 출항하면 짧은 간격으로 다른 어선들도 출항한다. 출항은 육상 바깥쪽에 접현되어 있는 선박들부터 시작하며, 보통 어로장과 선장은 선교에 있고, 기관장은 선수 계류줄을 풀고, 갑판선원은 선미계류줄을 풀곤 했다.2020.11. 2. 03:55경 해안 쪽에 접현되어 있던 제98희영호가 출항하자 기관장은 용득호에 매어져 있던 선수 계류줄을 풀었지만, 선미 계류줄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약 5분이 더 지난 후 선장 A는 선수 계류줄이 풀린 것은 확인하였지만, 선미 계류줄이 풀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기관 시동을 걸어 출항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미 계류줄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기관장이 갑판선원을 도와주려고 선미 계류줄을 푸는 중이었다.선미 계류줄을 푸는 것이 지체된 이유는 선수 계류줄과 선미 계류줄을 거의 동시에 풀어야 쉽게 줄을 풀 수 있는데, 선수 계류줄이 풀린 뒤에 갑판선원이 선미 계류줄을 푸는 것이 지체되었고, 그러는 사이 선수가 용득호와 멀어지면서 선미 계류줄에 장력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갑판선원은 선미 계류줄을 자르기 위한 칼을 가지러 선내로 들어갔고 기관장이 칼을 쓰지 않고 선미 계류줄을 벗기려다가 발목이 옆에 고리 사려둔 선미 계류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선장 A가 기관을 작동하는 바람에 전체 선미 계류줄에 큰 장력이 걸린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로 2020. 11. 2. 04:00경 왼쪽 발목이 선미 계류줄 장력에 의해 그대로 절단되었고, 이 충격으로 기관장은 해상으로 떨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장 A는 기관의 소음으로 인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해상으로 추락한 기관장을 발견한 갑판선원은 곧바로 선교로 가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제99희영호는 용득호 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기관장을 넘겨받아 앰뷸런스에 기관장을 인계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장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봉합 수술은 불가능하였으며, 왼쪽 무릎 아래쪽이 바닷물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무릎 바로 위쪽까지 절단하였다.
사고 당시 해상은 비가 살짝 오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4 m로 불고 파도는 약 0.5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 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출항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출항을 준비하면서, 계류줄을 다 풀린 뒤에 기관을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당시 여러 척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었다. 선장은 마음이 급해졌고, 선수 계류줄이 풀린 것만을 보고 선미 계류줄이 막연히 풀렸을 것이라고 예단한 뒤 바로 기관 시동을 걸어 출항하였다. 이로 인해 선미 계류줄에 장력이 걸렸고, 공교롭게도 선미 계류줄을 풀던 기관장의 왼쪽 발목이 고리 모양으로 사려져 있던 선미 계류줄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 발목이 절단된 것이다.
만약 선장이 기관 시동 전 고개를 돌려 선미 계류줄의 상태만 확인하였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선장의 위와 같은 출항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부상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사건에서 기관장은 갑판선원을 도와 선미 계류줄을 풀고 있었다. 당시, 선수 계류줄이 먼저 풀어져 선수 계류줄이 매어져 있던 용득호와 멀어지면서 살짝 선미 계류줄에 장력이 걸려 선미 계류줄 푸는 것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기관장이 힘을 줘 선미 계류줄을 선미 볼라드에서 벗겨 내려고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왼쪽 다리가 고리 모양으로 사려놓은 선미 계류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그러한 선원의 위험 요소 간과행위도 이 사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기선권현망 어선이 새벽조업을 나가기 위해 출항 준비 중, 일부 계류줄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선장이 서두르다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을 작동하여, 고리모양으로 꼬인 선미 계류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선원의 발목이 절단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99희영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항 준비를 하면서 필수적인 선미 계류줄이 풀어졌는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선장은 적정 인원을 파악하여 투입하고 선원들이 지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출항을 하면서 선장은 모든 계류줄이 풀어졌는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기관을 시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기선권현망 어선이 새벽조업을 나가기 위해 출항 준비 중, 일부 계류줄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선장이 서두르다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을 작동하여, 고리모양으로 꼬인 선미 계류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선원의 발목이 절단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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