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해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9해동호선 적 항 인천 연수구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99.17톤선체길이 26.36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9년 4월 4일 07시 10분경장 소 북위 37도 27분 19초, 동경 126도 35분 51초(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 제99해동호는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8년 12월 13일경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에 계류 중이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2~3일에 한번씩 제99해동호를 둘러보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1999년 4월 4일 새벽에 선명 미상의 통발어선이 출항하면서 계류줄을 풀어버려서 제99해동호가 떠다니다가 같은 날 07시 10분경 제9잔교 옆 해안축대(북위 37도 27분 19초, 동경 126도 35분 51초)에 가로놓였다. 썰물이 되면서 물이 빠지자 축대의 돌과 선저에 있는 어탐기가 부딪히면서 어탐기가 떨어지고 20~3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물이 다시 들어오자 파공부위로 침수가 되었으며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 침몰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달 6일 11시 00분 잠수부를 시켜 파공부위를 나무로 막아서 선박을 부양시키고 같은 달 7일 09시 30분 수리하기 위해 인천 소재 J조선소로 예인하여 수리한 후 제9잔교에 접안시킨 상태에서 경비원을 승무시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제99해동호가 선박관리인도 없이 인천항 연안부두에 장기 계류하고 있던 중 선박 관리 소홀로 계류줄이 풀려서 떠다니다가 부두 축대 옆에 선박이 가로놓이면서 축대 돌에 선저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계류 중인 선박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승무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박의 계류줄이 풀렸을 때 이를 즉시 처리하지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고발생이후 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에 장기 계류하고 있던 중 선박 관리 소홀로 계류줄이 풀려서 떠다니다가 부두 축대에 선저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