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해경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2월 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53분 00초</span> 제99해경호는 총톤수 44톤 디젤기관 365마력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6년 1월 17일 09시 00분 사천항에서 출항하여 우도 남쪽 50-60마일 부근 해상에서 어로 조업을 시작한 후 장소를 조금씩 옮겨 가며 작업하다가 같은 달 31일 18시 00분경 우도 동방 20-30마일 부근 위치에서 출발하여 사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0분 부터 눈,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고 바다가 거칠어 지는 가운데 침로 020도 속력 9노트로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레이더는 4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두어 주위를 경계하였으나 눈,비와 파도의 반사로 레이더 화면이 나쁜 상태에서 충돌직전 선수좌현 약 60도 거리 30미터에서 상대선의 선수 마스트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후진이 걸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2월 1일 04시 00분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53분 00초에서 제99해경호 선수좌현과 상대선 선수우현이 선미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1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눈,비가 내려 시정이 약 30미터 이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충돌부위를 정검한 바 정선수 및 선수좌현 측으로 너비 2-3미터 높이 1미터가 파손되고 선수 어창이 약간 침수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남해군 미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의 기상이 파도의 높이가 3-4미터이고 눈,비 오는 날씨에 시정이 약 30미터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제99해경호와 미확인선박 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 제한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9해경호 측과 선명 미확인선박 측이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