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함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함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4월 9일 09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27도 32분 00초.동경 124도 55분 00초 해상(마라도 남서방 약340마일 해상)</span> 제99함성호는 1989년 12월 전남 여수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363톤, 길이 20.20미터, 너비 4.77미터, 깊이 2.3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4월 17일 N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미국 K사가 제작한 매분 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4사이클, 8기통의 터빈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主機關)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방식은 청수냉각방식으로 냉각수가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배기관(EXHAUST MANIFOLD) 등의 워터 재킷을 순환하면서 열을 교환하고 열교환으로 고온이 된 냉각수는 해수가 순환하는 청수냉각기에서 다시 냉각되도록 되어있다.그리고 배기관은 이 건 사고발생 약 6개월 전 장치한 중고품으로, 재질이 주철(鑄鐵)로 되어있으며 내부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접촉하고 워터재킷은 냉각수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되거나 냉각수 처리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관이 부식되어 쉽게 파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3월 19일 10시 10분 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갈치 연승조업차 650-3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전부터 배기관이 부식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냉각수가 소량 누설되고 있었고 균열이 확대되어 파공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장 A는 이 건 기관손상사건 발생전인 2002년 7월경부터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해 오면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주기관 회전수를 분당 1,2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 중 2003년 4월 9일 09시 30분 경 마라도 남서방 약 340마일 거리인 북위 27도 32분 00초ㆍ동경 124도 55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에 이상음이 발생하였고 이 때 냉각수 경보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냉동기 운전을 감시하고 있던 기관장 A는 배기가스터빈과 신축관(FLEXIBLE PIPE) 플랜지(FLANGE) 틈으로 냉각수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2터로 불고 1 내지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냉각수를 보충하고 수차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자 배기가스터빈 과급기를 분해하여 배기관을 확인한 바 8번 실린더와 배기가스터빈 사이에 길이 약 3센티미터, 너비 약 0.7밀리미터의 파공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에 냉각수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 손상으로 더 이상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108경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2일 16시 30분 경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입항 후 제주시 소재 수리업체인 M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점검한 바 수압축에 의해 7번 실린더의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연접봉, 크랭크 축 등이 손상되고 실린더 블록과 과급기가 변형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K사가 제작한 매분 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86마력, 4사이클, 8기통의 신품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제주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99함성호 선박검사증서 및 기관건명서 각 사본(4) M 대표 C가 제출한 점검소견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성한 사고경위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와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 및 수협제주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중의 기재에 의하여 2003년 4월 9일 09시 30분 경 북위 27도 32분 00초ㆍ동경 124도 55분 00초 해상에서 이 건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주기관의 제원은 기관건명서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주기관의 냉각방식과 배기관의 재질 및 성능에 대하여는 고속 디젤기관의 일반적 특성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기재에 의하여(4)사고 발생 전부터 배기관이 부식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냉각수가 소량 누설되고 균열이 확대되어 파공될 우려가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배기관 손상상태를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중 주기관 이상을 인지하고 냉각수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이 사람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중의 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배기다기관을 확인하여 길이 약 3센티미터, 너비 약 0.7밀리미터의 파공을 발견하고,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에 냉각수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배기매니홀드의 파공크기는 길이 약 3㎝×너비 약 0.7㎜ 이고 크랭크 챔버 하부 플러그를 확인한 바 냉각수가 일부 섞여 나왔다” 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 냉각수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주기관의 손상상태는 M 대표 C가 제출한 점검소견서 기재에 의하여(9) 사고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 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점검ㆍ정비 소홀이 선박 주기관의 배기관(EXHAUST MANIFOLD)은 이 건 기관손상 발생 전부터 부식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냉각수가 소량 누설되고 있었고 균열이 확대되어 파공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장은 주기관의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다.

(2) 배기관 파공에 따른 냉각수의 실린더 유입이 건 사고당시 이 선박의 분당 연속최대회전수는 1,800이나 주기관을 분당 회전수 약 1,200의 저속으로 운전하던 상태였고 배기관이 길이 약 3센티미터, 너비 약 0.7밀리미터로 파공되었으며, 또한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에 냉각수가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배기관이 파공되면서 누설된 냉각수가 배기공을 통하여 실린더내부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실린더 내 냉각수 유입에 따른 수압축으로 주기관 손상실린더 내부에 냉각수가 유입된 상태에서 주기관이 작동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압축이 되면서 7번 실린더의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연접봉, 크랭크 축 등이 손상되고 실린더 블록과 과급기가 변형되었다.

나. 원인판단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배기관이 노후 부식으로 파공될 우려가 있었으나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던 중 배기관이 파공되면서 다량의 냉각수가 배기공을 통하여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었고 수압축으로 인하여 7번 실린더의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연접봉, 크랭크 축 등이 손상되고 실린더 블록과 과급기가 변형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9함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배기관이 노후 부식으로 파공될 우려가 있었으나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배기관이 파공되어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면서 수압축을 일으켜 이 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하였다.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 책임하에 냉각수 처리제를 필히 사용하고 매 6개월 마다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점검ㆍ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정비.점검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 기관장은 매일 냉각수량 스위치 게이지(일명 ‘레벨 게이지’)를 점검하고 냉각수량이 적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유사한 대형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의 냉각수 경보장치(냉각수량 및 냉각수 온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관(EXHAUST MANIFOLD)이 부식으로 파공되면서 냉각수가 누설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80호(2003. 10.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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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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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99함성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99함성호 기관장)사건개요총톤수 36톤급 근해채낚기어선 제99함성호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항해 중 배기관 파공으로 냉각수가 제7번기통으로 흘러들어가 수압축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연접봉 및 크랭크축 등이 손상된 사건임주 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관(EXHAUST MANIFOLD)이 부식으로 파공되면서 냉각수가 누설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주기관의 배기관이 노후 부식으로 파공될 우려가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던 중 배기관이 파공되면서 다량의 냉각수가 배기공을 통하여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었고 수압축으로 인하여 7번 실린더의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연접봉, 크랭크 축 등이 손상되고 실린더 블록과 과급기가 변형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교 훈1. 선박소유자 책임하에 냉각수 처리제를 필히 사용하고 매 6개월 마다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점검ㆍ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예방정비.점검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기관장은 매일 냉각수량 스위치 게이지(일명 ‘레벨 게이지’)를 점검하고 냉각수량이 적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유사한 대형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의 냉각수 경보장치(냉각수량 및 냉각수 온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33"></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냉각수, 배기관, 수압축참고사항특기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