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한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한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F 총 톤 수1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2년 11월 9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동방 28마일 해상)</span> 제99한양호는 총톤수 128톤, 출력 1,4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1988년 3월 경남 거제시 소재의 J(주)에서 건조.진수되어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2002년 4월 4일부로 현 소유자인 F가 소유하여 같은 해 6월 19일부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경128도 이동의 수역을 제외한 전국근해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를 받아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30일 14시 00분경 선장 A 등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일 02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 113-5해구에 도착한 후 어군탐지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와 통신장 B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어군탐지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어군을 발견하지 못한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어군탐지작업은 계속하였다.기관장 (망)C는 같은 날 아침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료이송펌프를 작동시켜 연료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킨 후 기관장 (망)C는 기관실에 연료유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식당으로 가 휴식을 취한 관계로 연료유가 용량 1,000리터 정도인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후에도 연료이송펌프의 작동이 계속되어 서비스 탱크를 넘친 연료유는 저장탱크인 5번 연료유탱크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기관장 (망)C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5번 연료유 탱크마저 가득 찬 후 탱크 주입구를 통하여 연료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넘쳐흐르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기관실 바닥으로 넘친 연료유는 작동중인 주기관 플라이휠에 의하여 비산되어 구동중인 오른쪽 발전기 구동용 기관의 터보차저 등 고온부에 묻어 같은 날 09시 50분경 진침로 230도, 속력 11노트 정도로 항행하면서 북위 35도 11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 지점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동방 2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취침중 화장실에 가다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갑판원 D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기관장 (망)C에게 알리자 기관장 (망)C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갔으며, 같은 시각 항해당직업무와 어군탐지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관실 통풍구에서 흰색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한 선장 A는 마침 화재사실을 기관장 (망)C에게 알린 후 조타실 뒤쪽 갑판에 서있는 갑판원 D에게 기관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가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키면서 비상벨을 울려 전 선원에게 비상부서배치를 명하자 갑판으로 나간 선원들은 상갑판에 설치된 어획물처리용 호스로 기관실 안쪽으로 향하여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다.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갑판원 D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기관실에서 나왔으나 기관장 (망)C가 보이지 아니하자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장 (망)C를 구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려 기관실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연기가 어느 정도 빠진 후 기관사 E 등 선원들이 기관실로 진입하여 얼굴 및 어깨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기관실 후부격벽 우현쪽에 쓰러져 있는 기관장 (망)C를 발견하여 구조하였을 때는 의식은 있지만 심한 부상으로 인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선박의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자 선장 A는 수협 부산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부상을 입은 기관장 (망)C와 갑판원 D는 곧바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울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기관장 (망)C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선박은 기관실내 전기배선과 배전반 등이 소손되어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1005함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수리한 후 현재 정상운항하고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부산무선국의 화재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발신번호 NR 14) 모사전송(2)부산광역시장 발행의 어선원부 사본(3)부산광역시장 발행의 어업허가증 사본(4)어선출입항신고서 발췌사본 4매(5) 일반배치도 사본(6) CAPACITY PLAN 사본(7) 기관실 배치도 분할사본 8매(8) 선장 A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9) 소유자와 기관장 (망)C의 유족 사이의 합의서 사본(10) 부산해양경찰서장 발행의 선원사망사실확인원 사본(11) K병원 발행의 기관장 (망)C에 대한 사망진단서(1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3) 소유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수협부산무선국의 화재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과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99한양호의 제원,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출항경위, 어군탐지작업 등 사고발생시까지 선박의 동정, 당직의 수행, 연료유 이송작업 경위, 화재발생사실의 인지경위, 소화작업 및 인명구조작업 경위, 사고발생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연료유 이송작업을 시작한 후 기관장 (망)C가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식당으로 가 휴식을 취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당직은 기관장 C가 수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선원 D가 취침중 용변을 보러 나왔다가 화재를 발견하여 식당에 있던 기관장에게 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화재당시 기관장은 식당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4)당시의 기상은 수협부산무선국의 화재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과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기관실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연료유의 이송작업을 할 때는 작동중인 주기관 또는 발전기 등이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의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나.사고발생원인제99한양호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군탐지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장이 연료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킨 후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이 작동중임에도 연료유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식당으로 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및 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후 탱크 주입구를 통하여 기관실 바닥으로 넘쳐흘러 작동중인 주기관 플라이휠에 의하여 비산되어 구동중인 발전기 구동용 기관의 터보차저 등 고온부에 묻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면서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할 때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의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나.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어선의 기관실화재가 계속 발생하며 어선의 작업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면서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42호(2003. 5.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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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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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99한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 없음사건개요총톤수 128톤, 디젤기관 1,400마력을 장치한 대형트롤어선 제99한양호가 어군탐지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면서 연료유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식당으로 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및 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후 탱크 주입구를 통하여 기관실 바닥으로 넘쳐흘러 작동중인 주기관 플라이휠에 의하여 비산되어 구동중인 발전기 구동용 기관의 터보차저 등 고온부에 묻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주문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면서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면서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원의 상무교훈1.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할 때 연료유의 누출 및 화재의 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2. 선박검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어선의 기관실화재가 계속 발생하며 어선의 작업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15"></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기관실 화재, 연료유 이송작업참고사항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2. 참조판례해당 없음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