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평강호클란탄군(CLAN TANGUN) 선 적 항경북 영덕군 강구면라이베리아공화국 먼로비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외 1명J"Santa Giuliana" Offen Reederei GmbH & Co. 총 톤 수58.00톤21,5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86킬로와트디젤기관.12,24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1월 28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43초.동경 130도 01분 03초 지점(울기등대 기점 083도 28.3마일 해상)</span> 제99평강호는 총톤수 58.00톤, 길이 27.39미터, 출력 78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강조 트롤어선으로서 2002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8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영덕군수로부터 동해구 근해트롤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명태, 가자미, 기타 혼획잡어를 포획해 왔으며, 2007년 1월 27일 17시 00분경 구룡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적지인 동해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03시 30분경 북위 35도 27분 18초.동경 130도 10분 29초 지점인 동해 해상(제94해구)에 도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1명이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나머지 선원들은 선미갑판에서 투망준비를 하면서 진침로 31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육안과 레이더로 선수좌현 50도 3.6마일 정도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클란탄군(CLAN TANGUN)을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예단하여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투망준비작업에 대한 지휘를 하는 한편 SSB통신기로 부근의 선단선과 어황정보 교환을 위한 교신을 하기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단선과의 교신에 몰두한 나머지 상대선 클란탄군이 피항선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전방을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제99평강호의 정선수 부분과 클란탄군의 우현 측 선미부분이 충돌교각 89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클란탄군(CLAN TANGUN)은 1996년 독일 Flender Werft Luebec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531톤, 길이 182.09미터, 출력 12,24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라이베리아공화국 먼로비아(Monrovia)항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이다.이 선박은 2007년 1월 28일 00시 18분경 부산항에서 선장 C 등 22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적지인 멕시코합중국 만사니요(Manzanillo)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진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00분경 진침로 060도 속력 17.5노트 정도로 항진하는 가운데 1등항해사 D가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시 06분경 1등항해사 D는 자선의 우현 전방에 15척 정도의 어선이 표박하고 있는 것을 관측하여 침로를 소각도 좌현으로 변경하여 진침로 052도 정도로 정침하였는데, 이때 밝은 작업등을 밝히고 있는 어선들 넘어 상대선 제99평강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1등항해사 D는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들의 밝은 작업등에 가려 육안으로 관측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1등항해사 D는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 우현 전방의 어선들에 대하여 주간신호등(Daylight Signalling Lamp)으로 경고신호를 발하면서 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시 27분경 선수우현 전방에서 표박하고 있던 어선 중 1척이 자선의 선수 전방을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기 시작하는 것을 관측하였다.위의 어선이 항진하기 시작하자 1등항해사 D는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소각도 변경하여 진침로 045도로 항진하다가 위 어선의 작업등에 가려 미처 관측하지 못하였던 상대선 제99평강호가 갑자기 출현하자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기관의 사용 등을 포함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방위가 039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클란탄군은 상대선 제99평강호와 충돌하였음에도 상대선의 손상여부 및 선명, 소유자, 선적항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제99평강호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 경비정 1508함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로 클란탄군을 추적하여 독도남방 48마일 해상에서 검거.조사한 후 항해를 계속하게 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99평강호의 선수부분이 대파되어 포항시 소재의 M조선소에 상가.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종류, 크기, 수행하는 작업, 해기사 면허의 등급 및 소지 유.무 등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제99평강호는 충돌 10분 전경 상대선을 관측한 이 후 다른 어선들과 어황정보 교환을 위한 교신에 몰두한 나머지 더 이상 상대선 동정확인을 위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클란탄군은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대선 제99평강호를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99평강호는 상대선을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클란탄군은 적기에 상대선을 관측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제99평강호는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클란탄군은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선과 상대선 사이에서 접근하는 제3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10도 정도 변경한 후 갑작스럽게 출현한 상대선에 대하여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4)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따라서 클란탄군은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한다.5) 피항선의 동작항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클란탄군은 상대선 제99평강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6) 유지선의 동작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그 선박 즉, “유지선”은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제99평강호는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레이더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7)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99평강호와 클란탄군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구)」제23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상대선 제99평강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클란탄군이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따라서 클란탄군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클란탄군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제99평강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클란탄군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클란탄군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클란탄군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나) 제99평강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유지선이기는 하나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2) 충돌에 이르기까지 음향 및 발광신호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다) 클란탄군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였다.
(2)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 및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3) 상대선 제99평강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클란탄군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99평강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횡단하는 상태’ 규정에 의하여 피항선인 클란탄군이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유지선인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제99평강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클란탄군이 70%, 제99평강호가 3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9평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충돌에 이르기까지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소형선 또는 어선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계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모든 선박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클란탄군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9평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99평강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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