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 선 명 제99제일호선 적 항 속 초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30.9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9월 24일 08시 30분경장 소 북위 38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35초(고성군 아야진리 동방 약 30마일 해상) 제99제일호는 1986년 3월 27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길 31.60, 너비 5.90, 깊이 2.8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7년 9월 6일 K어선협회 속초출장소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1981년 제작된 M니이가타, 디젤기관 60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900, 과급기붙이, 직립 6기통, 4행정 기관으로 각 기통의 실린더헤드에는 흡.배기밸브가 각 1개씩 붙어 있다. 주기관 흡.배기밸브의 열고 닫음(開閉)은 캠축의 회전운동이 푸시로드(Push Rod)에서 상하 직선운동으로 바뀐 후 로커암(Rocker Arm)을 거쳐 흡.배기밸브의 개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흡.배기밸브의 로커암 태핏간극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하게 되면 푸시로드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져 푸시로드가 손상될 수 있다.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7년 9월 승선한 이후로 주기관 흡.배기밸브에 대한 개방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전임 기관장들도 이에 대한 개방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 흡.배기 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 이 선박은 1997년 9월 21일 12시경 수심인 A를 포함한 9명의 선원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속초항 북동방 약 3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시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수심인 A는 어장이동을 위하여 같은 달 24일 07시경부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880, 약 9노트의 전속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어장을 이동하는 동안, 주기관 흡.배기밸브의 로커암 태핏 간극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푸시로드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져 푸시로드의 롤러(Roller)지지대가 파손될 위험상태를 알지 못한 채 기관실에서 냉동기 팽창밸브의 조정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주기관에서 ‘쿠덩’ 하는 비정상적인 이상음을 듣고 즉시 주기관쪽으로 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08시 30분경 고성군 아야진리 동방 약 30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35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의 각 부분을 점검하던 수심인 A는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제6번 기통 흡기밸브의 로커암 푸시로드의 롤러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캠축과 실린더 블록을 강타하여 실린더 블록이 직경 약 5센티미터 파공되었고 캠축과 푸시로드가 굴곡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선박은 이 사고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4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206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50분경 속초항에 입항한 후 속초시 중앙동 소재 N기계제작소에서 약 5일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약 16년된 낡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흡.배기밸브의 로커암 태핏 간극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하던 중, 제6번 기통 흡기밸브의 로커암 푸시로드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져 푸시로드 롤러의 지지대가 파손됨으로써 그 파편이 튀면서 주위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주기관 운전중 주기관의 흡.배기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로커암 태핏 간극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제6번 기통 흡기밸브의 로커암 푸시로드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져 롤러의 지지대를 파손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중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 홀히 하여 흡.배기밸브의 로커암(Rocker Arm) 태핏(Tappet) 간극 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