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2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99영호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선박소유자B총 톤 수31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1월 15일 08시 00분 경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26도 21분 36초(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속칭 남뜨르해안의 수중암초)</span> 제99영호는 총톤수 31,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4년 12월 8일 경남 삼천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다.이 배는 1996년 1월 4일 18시 00분 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북제주군 추자항을 출항하여 제240-5해구에 도착한 뒤 조기잡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12일 오후 이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13일 10시 00분 경 피항차 북제주군 한림항으로 입항하여 묘박지에서 투묘 대기하였으며, 이 틈을 이용하여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였다.이틀 후인 같은 달 15일 06시 40분 경 기상이 호전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어로작업 재개차 추자도 남방의 제222-5해구로 출항하였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조타를 하면서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 전속 약 8노트에서 진침로 000도로 정침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항상 적절한 항해당직 배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선교에서 단독으로 조차하던 중 약 보름 전부터 줄곧 복용해오던 감기.몸살 약 2회분을 출항 전 공복상태에서 일시에 과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채 혼자서 약 1시간 20분간을 전속 항진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한림항으로부터 북동방으로 약 7마일 거리의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속칭 남뜨르해안인 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26도 21분 36초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선수방위 약 200도의 자세로 좌초되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삭으로 육상의 바위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잠수부를 수배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에 도착한 이들과 함께 기관실과 그 전부에 위치한 고기상자 저장고의 좌현 선저 외판에 큰 파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오염이 우려되므로 연료유를 이송시켰다.이 배는 같은 달 21일 해상기중기선 삼우2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되었으나 선저부의 손상이 심해 폐선 처리되었다.당시 부근 해상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있었다.
2. 원 인이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감기.몸살 약을 과용한 선장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서다가 잠들어 키를 놓침에 따라 전속항진 중인 선박의 조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항해당직 배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오랜 감기.몸살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자 없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서던 중, 출항 전 공복 상태에서 과용한 약 기운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게 되어 전속항진 중인 선박을 방치함으로써 이건 좌초사고를 발생시킨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약물을 과잉 복용한 선장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잠이 들어 본선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