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양창호, 화물선 다이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양창호다이센 선 적 항충무시파나마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09687.8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울 22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10초</span> 제99양창호는 총톤수 50.09 디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근해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장어수송차 1993년 4월 20일 23시 00분경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21일 22시 00분경 소흑산도에 도착 22일 02시 30분경부터 어선 제113양창호와 어선 제117양창호 및 어선 하나호로부터 장어 약 18,000킬로그램을 이적받은후 같은날 07시 45분경 소흑산도를 출항하여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같은날 08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동방 물성말등대를 0.7마일 떨어져 항과하고 나침로 106도 전속 약 9노트로 항주하여 횡간도여서도를 지나 같은날 12시 30분경 병풍도를 좌현으로 보고 항과할 무렵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12시45분경에는 시정이 약 40미터 정도로 악화되므로 갑판장 E를 전방견시에 배치하고 속력을 미속 약 3노트로 감속한 후 레이다를 작동 무중신호를 취명 속항중 같은날 14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30도방향, 거리 약40미터에서 화물선 다이센이 본선쪽으로 극우전타 진입하여 북위 34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10초 위치에서 제99양창호 선수우현 1번 어창 외판에 화물선 다이센 정선수가 양선수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40미터 정도였다.한편 다이센은 파나마 선적 총톤수 687.87, 디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3년 4월 19일 15시 45분경 일본국 후바나시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중국으로 향해중 같은달 22일 14시 15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동쪽 약 11마일 해상부근에서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C, 마카세로가 선장 D에게 심한농무로 향해불가능이라고 보고하여 선장이 조타실에 위치하여 침로 272도, 속력12.37노트로 향해중 같은날 14시30분경시계내에 들어온 제99양창호의 진로쪽으로 극우전타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어선 제99양창호는 충돌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화물선 다이센에 극우전타하여 180도 우회두되었으며 그 타력으로 제99양창호는 좌회두되었고 선수우현 외판이 대파되어 침수로 선수종경사 약 30가 되었으며 선원들은 다이센에 이승되었고 같은달 20시 30분경 도착한 해양경찰경비정의 도선하에 다이센의 선미에 제99양창호의 선미를 예인삭으로 연결, 충무항쪽으로 예인되다가 같은날 24일 19시 40분경 북위34도 30분, 동경128도 06분 부근해상에서 예인삭이 절단되고 제99양창호는 침물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4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화물선 다이센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12.37노트 전속으로 항해하여 어선 제99양창호가 시계내에 나타났을 때 어선 제 99양창호 쪽으로 극우전타하는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어선 제 99양창호측은 속력을 미속 약 3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하였다고하나 레이다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를 작동하면서도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 2항 및 제 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다이센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9양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