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서전호홍명호제72영광호 선 적 항군산시속초시군산시 선박소유자DCA 총 톤 수69.006.44(구)95.96 기관종류, 마력디젤 458마력디젤 128마력디젤 315마력 수 심 인B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2년 1월 28일 13시 00분 사고장소군산항 금동선착장(J 디젤 공업사앞)</span> 홍명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0.30, 3.10, 1.41미터인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0년 3월부터 군산항 연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1991년 6월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군산항 구일산업 뒷쪽 부두에 계류하고 있었다.1992년 1월 27일 08시 00분 기관과 갑판상의 빗트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 E를 일시 고용, 수리공장이 있는 금동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같은시 30분 동형선 홍성호의 좌측에 우현계류하였다.홍성호는 선미묘를 투하하고 선수삭을 육상 빗트에 걸어 부두와 직각으로 계류하고 있었으며, 홍명호는 선수삭 1개와 선미삭 1개를 우측으로 내어 홍성호의 선수와 선미에 결박하였다.이 안벽(수리선박용)은 육상에 약 50여미터 범위로 선박 수리업체가 있고, 안벽의 높이는 해저로부터 약 3.5미터 되나 간출지로 간조시에는 약 30여미터 항내까지 펄이 드러나는 지역이며,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수리차 접안하는 곳이다.같은달 28일 07시 00분경 제108서전호(안강망 어선)가 홍명호 좌측, 거리 약 4미터 떨어져 안벽과 거의 직각(좌현측이 부두에 접근됨)으로 계류하였으며, 이 때 선미묘를 투하하고 선수삭은 두 개의 빗트에 V자로 짧게 고박하였다.따라서 수리선용 안벽에는 이들 세척의 선박만이 계류하고 있었다.한편, 제99서전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4.11, 6.90, 2.70미터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2년 1월 27일 08시 30분경 동부어판장에서 조기 및 잡어를 하역하고, 다음날인 28일 08시 00분경 계류차 금동선착장에 도착하였다.이미 선착선들이 부두(안강망 선박들이 주로 접안하며, 사고부두 서측 수십미터 구역)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 제108서전호와 홍명호 사이에 접안코져 하였으나 간격이 좁아 홍명호 후방에 계류키로 한 후 수심인 선장 B는 선미묘를 놓지 아니하고, 제108서전호의 우현 중간에 선수를 댄 상태에서 두가닥의 계류삭을 내어 정선수에서 제108서전호의 중갑판과 그리고 제99서전호의 중갑판에서 제108서전호의 선미에 각각 1개씩 고박하였으며, 이 때 홍명호의 좌현선미와 제99서전호의 우현 선수외판이 접촉된 상태에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 E를 시켜 홍명호가 기계 수리중에 있으니 제99서전호를 뒤로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B는 별다른 조치없이 같은날 09시 30분경 정박당직자를 재선시키지 아니한 채 전선원 상륙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99서전호와 접촉된 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두 선박사이에 타이어 휀더를 끼운 후 수리기사를 만나러 상륙하였다가 13시 00분경 귀선하였다.제72영광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2.52, 6.80, 2.77미터인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기관실 선저부위를 수리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28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금동선착장에 도착, 좌현이 부두와 약 45도의 각도로 홍성호의 우측에 계류중 선미묘를 투묘하지 아니하고 선수는 되도록 부두에 가깝게 접근시키려 하였으나 이미 썰물이 진행되고 수심이 낮은 곳이라 선저가 갯펄에 닿아 부두와 약 5미터의 거리에서 선수삭은 육상 빗트에 잡고 선미삭은 제99서전호의 선수에 매어 최대로 당겨 홍성호의 우현선미가 자선의 좌현외판 중간에 왔고, 선미부분이 제99서전호의 중간부분에 맞닿았으며, 이 때 제99서전호는 우측으로 약 30도 정도 기울었다.따라서 두목선(홍명호와 홍성호)을 세척의 안강망어선이 둘러싼 형태가 되고 홍성호의 좌현선미는 제99서전호의 우현선수 부분의 외판과 그리고 동성호의 우현선미는 제72영광호의 좌현외판의 중간에 거의 닿을 정도로 접근되어 있었으며, 같은날 11시 3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전선원은 홍성호로 내려 외출하였다.같은날 13시 00분경 썰물로 선체들이 우측으로 떠 밀렸고, 저조가 되자 우측으로 약 30도 기운 제99서전호의 선수우측 외판이 홍명호의 좌현선미를 누르는 형태로 착지되었으며, 같은날 20시 00분경 밀물로 선체가 부상되어 두선박이 분리되자 제99서전호는 충남 횟집앞으로 이선하였다.이 사고로 홍명호는 선미에서 선수쪽으로 약 3미터 범위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었으며,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 및 안전기 등이 해수에 잠겼으나 제99서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없는 흐린 날씨었으며, 만조 10시 32분, 22시 41분(조고 4.77, 4.17미터), 간조 04시 14분, 17시 08분(조고 1.29, 2.11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99서전호측의 계류위치 선정 잘못과 제72영광호의 계선삭 고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정박당직자를 재선시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제99서전호는 계선시 충분히 여유있는 장소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강조류가 흐르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 소형목선과 강선 사이 약 4미터의 곳에 너비 약 7미터의 선체를 밀어 넣은 형태로 계선하여 이 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제72영광호는 안벽에 선수를 두고 계선시 선미묘를 투하하고 선수삭을 육상에 잡아 선체를 고박하였어야 함에도 선미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미삭을 제99서전호에 걸어 제99서전호를 크게 기울게 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또한 정박당직자가 재선하여 조류의 변화에 따라 계류삭을 조절하지 못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계선시 선착선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자선이 안전하게 계박 가능한 장소를 선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강조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소형 목선과 접촉된 자세로 계선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도 아니 한 것은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는 조류의 방향등을 감안 동형선끼리 나란히 계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미묘를 투하, 독립하여 계선하였어야 하고 타선(제99서전호)에 계류삭을 연결하여 잡아당길 때 제99서전호가 주위의 소형목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타선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9서전호측이 계류위치 선정을 잘못하여 홍명호와 제3선(108서전호) 사이에 선수를 밀어 넣는 형태로 계선한 것과 제72영광호측이 계선삭 고박을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재선시켜 계류삭을 조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