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부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부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5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동경 129도 17분 00초(영도등대로부터 087도 9.7마일) </span> 제99부영호는 총톤수 29톤, 제작사 및 제작년도 미상의 490마력, 정격 매분회전수 1,800, 6기통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의 승무하에 1999년 11월 24일 부산 남천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조업준비를 하던 중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17시 30분 남천동 선착장으로 회항하였다.남천동 선착장으로 귀항하여 선박수리업체인 J엔지니어링의 수리기사가 주기관을 점검한 바 제2번기통 흡.배기 밸브의 푸쉬로드(Push-rod)가 휘어져 있거나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의 입회하에 새 것으로 교환한 뒤 약 15분간 무부하상태에서 시운전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실린더 내부는 점검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달 25일 15시 20분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제93-4해구를 향하여 남천동 선착장을 출항한 이 선박은 기관실은 무인상태로 두고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조타하면서 예정된 침로를 따라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약 9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 중 영도등대 동방 9.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17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게이지의 지시기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 속력을 줄인 뒤 기관실로 내려갔다.직경 15센티미터 크기로 실린더 블록이 깨져 윤활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 요청을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구조요청을 받은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301함을 출동시켜 같은 날 18시 30분 현장에 도착하여 이 선박을 예인, 같은 날 20시 20분 남천동 선착장에 입항하였다.그 후 손상된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2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피스톤 헤드와 스커트가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연접봉도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크랭크 핀 베어링도 마모가 심하였다.선박소유자 B는 손상된 실린더 블록이 수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하여 중고품의 560마력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2번기통의 흡.배기 밸브 푸쉬로드가 손상을 입었으나 손상이 발생한 잠재하자를 규명하지 아니한 채 손상된 푸쉬로드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면서 흡.배기 밸브의 록커암 타펫간극 조절용 나사를 간극이 부족한 상태로 조절하였거나 운전 중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자 피스톤이 상사점(上死点)으로 상승할 때 밸브 디스크가 피스톤 정부(頂部)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서 압착되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를 파손시킴으로써 연접봉 등 주위의 다른 부품을 연쇄적으로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9부영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제2번 기통의 흡.배기 밸브 타펫간극 조절용 나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나사가 풀린 채 운항을 계속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2번 기통 흡.배기밸브의 로커암 조절용 나사 점검 소홀로 이 나사가 풀린 채 운전되어 피스톤과 연접봉이 압착됨으로써 실린더 내부 전체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