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만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8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7월 14일 06시 3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33초.동경 125도 44분 35초 지점(충남 태안군 안흥면 신진도리 병풍도 남서방 암초)</span> 제99만중호는 총톤수 43.00톤, 길이 25.23미터, 출력 58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남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5년 7월 13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J FRP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7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오징어 어군을 따라 우리나라 근해 전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2006년 7월 11일 12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나로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7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적지인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13일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14일 05시 00분경 어로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어획물인 오징어 800상자 정도를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진침로 10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목적지인 충남 태안군 안흥면 신진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가운데 혼자서 조타와 경계업무 등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GPS 플로터의 척도를 소축척으로 하여 항로부근에 존재하는 항행상의 장애물인 병풍도 남서방 해상의 암초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이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이 암초로 향하여 항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 하였다.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는 관계로 선박이 암초로 향하여 항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6시 36분경 선박이 북위 36도 39분 33초.동경 125도 44분 35초 지점인 충남 태안군 안흥면 신진도리 병풍도 남서방 암초 위로 진행하면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발생하자 좌초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력으로 인하여 좌초된 상태로 암초를 통과하여 계속 진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1-2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이 건 좌초사고로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에 길이 1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J FRP 조선소까지 예인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당직업무의 수행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근무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항상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99만중호 선장은 스스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이해도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GPS 플로터를 소축적으로 사용하여 항행상 장애물인 암초가 표시되지 아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2) 이 건 좌초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가) 종이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나) GPS 플로터를 소축적으로 사용하여 항행상 장애물인 암초가 표시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다)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건 좌초사고는 종이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GPS 플로터를 소축척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9만중호의 선장으로서 스스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이해도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GPS 플로터를 소축적으로 사용하여 항행상 장애물인 암초가 표시되지 아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기준의 ‘중과실에 의한 경손’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종이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GPS 플로터를 소축척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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