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동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동해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25 기관종류, 출력디젤, 3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2월 20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30초, 동경 128도 36분 00초(속초항내 대한냉동공장 앞 부두)</span> 어선 제99동해호는 1964년 8월 31일 진수된 총톤수 48.25톤, 디젤기관 360마력, 선령이 33년의 노후된 목조 근해 저인망 어선으로 한국어선협회 속초출장소에서 임시검사를 수검, 합격한 바 있으나 노후되어 평소 벌어진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양수기를 동원하여 배수하여오고 있었다.이 선박의 1997년 2월 19일 12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여 J냉장공장 앞 부두 안벽에 직각으로 선미접안하고 있었으며, 좌현에는 50톤급의 강조어선인 신양호가 이 선박과 붙어서 나란히 접현(接舷)하고 있었고, 우현에는 선수방향이 제99동해호쪽으로 향한 수척의 선박들이 안벽과 나란한 방향으로 붙어서 접안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위와같은 상태로 계류시킨 후, 약천후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여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6시 00분경 퇴선하여 출어준비를 위하여 집에서 대기하였다.같은 날 22시경부터 돌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같은 달 20일 03시까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때 강한 풍파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좌현에 나란히 접현(接舷)되어 있던 강조 어선인 신양호와 부딪치며 좌현 중앙아래 외판 만곡부의 뱃밥(Oakum)이 탈락되어 생긴 틈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 침몰상태에 있는 것을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장 A이 발견하였으나 이미 침몰을 방지할 수 없었으며, 같은 날 05시 10분경 침몰하였다.선장 A는 해상오염을 염려하여 오일 휀스를 주위에 설치하였고 기관실로부터 유출되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류흡착제 5박스를 해상에 뿌렸다.이 당시 하늘은 맑고 남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항내의 파고는 약 2-3미터 내외였다.그후 침몰된 선체는 육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되었고, 같은 달 21일 09시경 속초시 소재 함경조선소에 상가(上架)한 후 폐선되었다.

상가시에 기관실과 어창사이 만곡부 외판 2장에 길이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뱃밥((Oakum)이 탈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선령 33년의 노후된 목조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데다 항내에 정박중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함께 계류중인 강조어선인 신양호의 선측외판과의 접촉에 의하여 제99동해호의 선저외판과 선측외판이 만나는 만곡부의 뱃밥(Oakum)이 탈락됨으로써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부두에 계류중 악천후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령33년의 노후된 목조 선체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체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항내 정박계류중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로 선저판과 선측외판이 만나는 만곡부(灣曲部)의 뱃밥(Oakum)이 탈락됨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