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동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외 1인 총 톤 수99.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8월 15일 14시 45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15초 지점(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99동보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89톤, 디젤주기관 458마력으로 1984년 3월 1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8일 08시 30분쯤 군산 동부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영광군 안마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여 갈치, 병치, 조기 등 고기 약 300상자를 잡아 싣고 같은 달 13일 14시 00분쯤 이 어장에서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귀항 항해중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00분쯤 수중 암초에 선미 선저 외판으로 좌초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주기관을 약 10분간 전.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이초(離礁)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약 30분간 기다렸다가 밀물이 들어와 저절로 이초된 후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좌초당시에는 몰랐으나 위판장에 접안하자 기관실이 침수되어 점검결과 주기관이 있는 선저 외판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 굴곡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생긴 길이 약 3-4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을 통하여 침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외판을 교환.용접하는 등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공된 선체에 고무판을 대어 물이 샘을 막는 임시조치를 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은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07시 00분쯤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싣고 조업차 안마도 근해어장으로 재차 출어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했다가 같은 달 15일 14시 45분쯤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20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15초 지점에서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는데 갑자기 ‘덜커덩’ 소리가 나면서 후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상갑판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주기관이 심하게 공회전하므로 기관실에 가서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어 잠수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점검케 한 결과 추진축에서 추진기가 빠져 달아나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휴대전화로 선박소유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선박소유자는 군산 선적 선단선 동원호를 수배하여 군산항으로 예인 귀항케 하였다.이 선박은 귀항하여 정박중 K조선소에서 선체 파공 개소를 수리하고 추진기는 예비품으로 교환하였다.
2.원 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영광군 안마도 부근 어장에 출어했다가 군산항으로 귀항 항해중 군산항 부근에서 수중 암초에 선미 선저 외판으로 좌초되어 이초(離礁)하고자 전.후진기관을 약 10분간 사용하였다.그런데 좌초시 선저 외판에 약 3-4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생겼으나 외판을 교환.용접하는 등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공된 선체에 고무판을 대어 임시조치를 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며,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싣고 안마도 근해어장으로 재차 출어하여 양망중 후진기관을 사용할 때 좌초 및 이초 과정 중에 풀려 느슨해졌던 추진기 잠금 너트가 마침내 완전히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었다.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부적절한 운항으로 좌초된 후 이초하기 위하여 전.후진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잠금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업 후 귀항시 운항을 부적절하게 하여 선박을 좌초되게 하였고, 좌초시 발생한 선저 외판의 파공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파공된 선체에 고무판을 대어 임시조치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며,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싣고 재차 출어하여 추진기마저 분실하게 된 일련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며 안전의식이 매우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부적절한 운항으로 좌초된 후 이초 하기 위하여 전.후진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잠금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