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동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6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99동명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6㎾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3년 7월 22일 06시 4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15초ㆍ동경 125도 56분 38초(충청남도 태안군 흑도 남쪽 해안 암초)</span>1.사 실가.

제99동명호 제원 등제99동명호는 2010. 12. 10. ㈜창남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24톤(길이 23.45m<뜪뮨>10799</뜪뮨>너비 5.00m<뜪뮨>10799</뜪뮨>깊이 1.48m)인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근해채낚기어업을 주로 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은 연속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5. 5.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6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9동명호 일반배치도</span>제99동명호는 위 [그림 1]과 같이 갑판 상부에 선수에서 선미방향으로 기관실 상부 → 조타실 →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갑판 하부에 선수창고 → 1번~6번 어창(1-4번 어창 1개, 5~6번 어창 각 1개가 좌ㆍ중ㆍ우 3개로 분할) → 기관실 →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에 설치된 주요 항해ㆍ통신 장비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선박패스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등이다.이 선박은 조상기와 인력으로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데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해에서 조업한다. 이 선박은 동해에서 고기(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는 7~9월에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신진항)을 기점으로 서해에서 조업하는데 매일 오후에 출항하여 야간 및 다음 날 새벽까지 어로 활동을 하고, 어획물 위판을 위해 위판 시간 마감 전까지 아침에 항구로 입항하는 조업 형태를 반복한다([표 1]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6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표 1] 제99동명호 사고 발생 전 최근 10일 입ㆍ출항 정보</span>나.

사실의 경과제99동명호는 2023. 7. 21. 13:46경 해양사고관련자 제99동명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포함 총 13명의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고기(오징어)를 포획하기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을 출항했다.제99동명호는 같은 날 19:20경 서격렬비열도 서북서 약 3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선박은 이곳에서 조황이 양호하지 않자 다시 북쪽으로 3시간 20분 정도 항해를 하여 같은 날 22:40경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38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음 날 02:30경까지 조업했다.이 선박은 7. 22. 02:34경 어획물 위판 차 조업지를 출발하여 귀항을 시작했다.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에 가의도 남단을 변침점으로 설정한 후 자동조타 기능을 이용하여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했다. 선장 A는 항해 중 레이더 2대를 가동했으나 레이더의 물표 탐지 및 알람 경보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선장 A는 항로상에 있는 흑도 전방 약 10해리 해상을 통과한 어느 시점에 깜박 잠이 들어 졸음운항을 했고, 제99동명호는 2023. 7. 22. 06:44경 태안군 흑도 남쪽 해안 암초(북위 36도 43분 15초, 동경 125도 56분 38초)에 좌초되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7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99동명호 항적도(2023. 7. 21. 13:40-7. 22. 13:39)</span>이 선박의 선원들은 인근의 낚시어선(팀스카이호) 등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

이 선박의 선수 상부는 약 20㎝ 균열되었고, 기관실 선저는 암초에 의해 파공되었다.제99동명호에 대한 인양 작업은 2023. 7. 22. 15:20경 기상 악화로 중단되었고, 이 선박은 같은 날 18:47경 선체가 두 동강으로 분리됐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인양되어 안흥외항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고로 선원 3명이 부상했고, 선박은 최종적으로 폐선되었다. 선장 A는 이 사건 사고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다.사고 당시 기상은 동풍이 초속 약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의 맑은 날씨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제99동영호 조업행태 및 운항상황이 선박은 동해에서 고기(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는 매년 7~9월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을 기점으로 서해 해상에서 조상기와 인력으로 주로 오징어를 포획한다. 이 선박은 매일 오후에 출항하여 야간 및 새벽까지 어로 활동을 하고, 포획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아침 위판 시작 전까지 입항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사건 발생 전 최근 10일 이내도 이러한 조업행태 및 운항상황이 반복되었다.2) 선장의 피로 및 졸음운항 등선장은 항해 중이거나 조업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레이더 관측과 육안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선위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업 중 휴식을 적절히 취하여 신체적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항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제99동영호 선장은 상기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조업과 선박 운항을 반복하면서 휴식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제99동명호 선장이 계속되는 조업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경계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99동명호와 항로 전방에 있는 섬의 해안에 있는 암초가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99동명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항로 전방의 섬이나 암초와 같은 통항상 장애물 등을 시각, 청각 및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파악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직무상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제99동명호가 항로 전방에 있는 섬의 해안에 있는 암초에 얹히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업무정지 재결을 받는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 과거 5년 이내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처분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관련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점 등은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선박의 조업행태나 운항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항을 예방해야 한다.

나. 선장이 항해당직을 수행할 경우 레이더나 지피에스플로터 등 운용 중인 항해장비의 경보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항해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다. 조타실에서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박의 선장은 필요한 경우 전방 경계를 할 선원을 조타실에 배치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99동명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제99동명호가 항로 전방에 있는 섬의 해안 암초와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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