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대양호.일반화물선 루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대양호루딘(Rudnyy) 선 적 항통영시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총 톤 수79.00톤4,937.00톤 선박소유자EJ(J Company)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디젤기관 5,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없 음 직 명선 장갑판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월 8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48초.동경 125도 50분 00초(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span> 제99대양호는 1996년 3월 통영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79.00톤, 길이 26.90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65미터,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기타 통발어업어선으로 미신 때문에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가 그의 처제 E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25일 08시 30분경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서류상 선장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선장 B의 6급항해사 면허가 조업구역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라서 갑판장으로 승선공인을 받고 다른 선원 9명과 함께 승선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청산도 근해에 도착하여 게 통발조업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3년 1월 2일 11시 00분경부터 병풍도 근해상으로 이동하여 통발조업을 계속하였으며, 1월 8일 14시 00분경까지 게통발 5,200개를 어장줄 약 40킬로미터 길이로 연결하여 맹골도 바깥 통항분리대 남쪽 입구 부근 해상에 ㄹ-자 모양으로 투망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망고정용 닻에 연결된 어망줄에 배잡이줄 약 150미터 길이로 연결하고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하면서 선원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선장 B는 홍.백.홍의 등화를 켜둔 채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과 함께 취침하고 있다가 2003년 1월 8일 17시 30분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3분 48초.동경 125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를 약 122도로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하는 상태에서 상대선 선수 볼보우스에 배잡이줄이 걸려 선체가 딸려 가면서 자선의 우현 뒤쪽의 통발적재틀 우측 상단과 상대선 좌현 선수부분과 두 선박의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루딘은 1974년 독일에서 진수한 총톤수 4,937.00톤, 길이 108.91미터, 너비 16.60미터, 깊이 8.60미터, 디젤기관 5,400마력 1기를 장치한 러시아(Russia)국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3년 1월 7일 22시 00분경 인천항에서 비료 1,331톤을 양하하고 러시아인 선장 D 등 선원 25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서해안을 항해하여 2003년 1월 8일 16시 00분부터 1등항해사 러시아인 C와 조타수가 항해당직에 임하여 우리 나라 서해와 남해의 분기점인 맹골군도 남쪽의 통항분리대를 통하여 침로 170도, 선속 약 10.3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속은 그대로 두고 침로를 092도로 변침하였고, 이 무렵 상대선을 선수 약 8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다. 루딘의 당직항해사 C는 배잡이줄을 잡고 양망 대기중인 제99대양호를 충분한 거리로 통과하지 못하고 근접상태로 지나다가 제99대양호의 배잡이줄이 선수 볼보우스(Bulbous)에 걸려 선체가 딸려 오면서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루딘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99대양호의 통발적재함 상단이 찌그러지고 선체 우측 외판이 길게 굴곡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제99대양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99대양호 갑판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자체종결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제99대양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해양사고관련자 제99대양호 갑판장 B에 대한 심판조서(7)제99대양호 사고관련 사진 다수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제99대양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99대양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가 그의 처제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99대양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동 B를 갑판장으로 승선 공인한 사유와 선원 9명과 함께 승선하고 완도항을 출어한 시각과 청산도 근해에 도착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지를 병풍도 근해상으로 이동한 시각과 맹골도 바깥 통항분리대 남쪽 입구 부근 해상에 어장줄 약 40킬로미터 길이에 통발 약 5,200개를 투망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제99대양호 갑판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망고정용 닻에 연결된 어망줄에 배잡이줄을 연결하고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하면서 선원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선장 B는 등화를 켜둔 채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과 함께 취침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제99대양호가 약 122도로 대기하였고 루딘이 약 092도로 항해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7)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제99대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루딘의 선박명세 및 인천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공선상태로 블라디보스톡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자체종결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9)루딘의 1등항해사 C와 조타수가 항해당직에 임한 시각과 통항분리대 통과 당시의 침로와 선속, 변침시각과 침로, 상대선 발견거리에 대한 사실은 부근 해역의 해도에 기점결과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자체종결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10)루딘이 제99대양호를 충분한 거리로 통과하지 못하고 근접상태로 지나다가 배잡이줄이 볼보우스에 걸려 선체가 딸려 오면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자체종결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제99대양호 갑판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이 사고로 루딘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99대양호의 통발적재함 상단이 찌그러지고 선체 우측 외판이 길게 굴곡되었다는 사실은 제99대양호 갑판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제99대양호 사고관련 사진 다수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092도, 선속 약 10.3노트로 항해하던 루딘이 맹골군도 남쪽 통항분리대 입구에서 게통발을 투망하고 어망줄에 배잡이줄을 걸고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중인 제99대양호의 배잡이줄이 루딘의 볼보우스에 걸려 선체가 딸려와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동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99대양호는 게통발 어선으로 우리 나라 남서항로의 갈림길인 맹골군도 남쪽 통항분리대 입구에서 게통발 약 5,200개를 어장줄 약 40킬로미터 길이를 ㄹ-자 모양으로 투망하고 어장줄에 배잡이줄을 잡고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인천항에서 비료를 양하하여 주고 공선 상태로 블라디보스톡을 향하여 서해안을 따라 맹골군도 남쪽 통항분리대를 지나 침로 약 092도, 선속 약 10.3노트로 항해하는 루딘이 약 8마일 전방에서 제99대양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분한 거리로 항과 하지 못하고 근접 통과하다가 볼보우스에 배잡이줄이 걸려 제99대양호가 딸려 오면서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루딘이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충분한 거리로 안전하게 통항하지 못하여 배잡이줄이 볼보우스에 걸려 선체가 딸려 오면서 발생한 것이나, 제99대양호가 선박 통항이 빈번한 통항분리대 입구에서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 중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취침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99대양호 선장 A는 선박 통항이 빈번한 통항분리대 인근에서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 중에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지나가는 선박에 배잡이줄이 걸려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선장 B는 선박 통항이 빈번한 통항분리대 인근에서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 중에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과 취침하여 주위경계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루딘이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충분한 거리로 안전하게 통항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9대양호가 선박 통항이 빈번한 통항분리대 입구에서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 중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51호어선 제99대양호.일반화물선 루딘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남 통영시 정량동 </span> 귀하는 제99대양호의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선박 통항이 빈번한 통항분리대 인근 해상에서 양망을 위하여 정박 대기 중에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과 함께 취침하다가 주의경계신호를 하지 못함으로써 부근을 항해하던 상대선 루딘의 선수 볼보우스에 배잡이줄이 걸려 선체가 딸려 가면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타실에서 당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8월 2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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