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남영호 선 적 항사 천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9월 18일 15시 58분경 사고장소마라도 남방 약 84마일 북위 31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00초 지점</span> 제99남영호는 1990년 7월 사천시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6톤, 디젤기 관 485마력 짜리 1대를 설치한 사천시 선적의 근해 연승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삼천포항을 기점으로 주로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갈치 연승어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단층 갑판, 선미 선교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1번-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조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7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의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한 바 있으며 이때 특기할 수리사항은 없으나 선체 외판 사이에 친 뱃밥의 상태를 점검하여 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분을 전부 새것으로 보강 또는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10명의 선원이 승무하에 100통의 주낙을 싣고 출어준비를 마치자 1998년 8월 11일 10시경 삼천포항을 떠나 8월 13일 05시경 제주도 남쪽 약 150마일 해상의 528해구에 도착, 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갈치 약 900상자를 잡은 후 같은해 9월 8일 18시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어획물 양육작업이 끝나자 같은 해 9월 9일 13시 바로 어장으로 출발하여 9월 10일 12시경 528해구에 도착한 뒤 바로 조업에 들어가 어로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9월 17일 17시경 태풍이 접근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북위 31도 30분 위도선까지 북상하여 피박하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던 중 다음날인 9월 18일 08시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가 발표되자 같은 날 13시 피박지를 떠나 한림항을 피항지로 예정하고 귀항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출발 시부터 혼자서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아하면서 침로 346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같은 날 14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이미 날씨는 극도로 나빠져 흐린 하늘에 북풍이 초속 14-16미터로 강하게 부는 가운데 높이 3-4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이 강한 앞파도에 의한 선체 충격이 극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같은날 15시 58분 마라도 남방 84마일 북위 31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00초 부근 지점에서 5번 어창 우현 수면 아래의 외판사이의 뱃밥이 길이 1미터 정도 탈락되어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고 유입된 해수는 각 어창의 격벽하부에 설치된 지름 약 10센티미터 크기의 빌지 배출용 구멍을 통해 모든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며 이때 마침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기관장 C가 주기관 받침대 밑까지 물이 찬 것을 발견하고 바로 수심인 A에게 알렸다.침수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A는 곧 기관을 정지시키고 닻을 놓은 후 선원들과 함께 펌프 2대를 돌려 어창 및 기관실의 물을 배출시키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증가되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어업무선국으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이 요청을 들은 성산포 선적 30톤급 연승어선 한성호가 같은 날 21시 45분 도착하여 수심인 A 등 5명의 선원들을 옮겨 싣고 9월 19일 14시 한림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침수된 선박은 한림항에서 피항중이던 어선 제55광림호를 보내 배수작업을 하면서 삼천포항으로 예인하여 9월 23일부터 12일간 N조선소에 상가시켜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은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파랑의 충격과 심한 선체동요에 의한 응력이 목조 선박의 만곡부 선저 외판에 반복 작용되어 뱃밥(oakum)이 탈락되어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9남영호의 선장으로서 황천 피항 항해중 침로의 변경이나 감속조치를 하여 파랑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전속으로 항해를 함으로써 이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99남영호 선박소유자로서 출항전 선저외판 등 에 뱃밥을 치는 수리를 하면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은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황천항해중 선저 외판의 뱃밥(oakum)이 터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