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남양호.어선 제3공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남양호제3공영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삼척시 총 톤 수39 톤29 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마력 1기디젤기관 5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2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09초.동경 129도 36분 19초(호미곶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2.4마일 해상)</span> 제99남양호는 1999년 10월 남해군 창선면 소재 M에서 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4.89미터, 너비 5.28미터, 깊이 1.90미터,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및 GPS플로터를 갖추고 있으며, 2001년 10월 18일 J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4년 10월 14일까지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83-5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2002년 10월 2일 13시 3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어군을 탐지하며 83-5해구로 항해하던중 어선들이 호미곶 부근의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호미곶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진침로 203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호미곶 방향으로 항해하는 동안 호미곶 부근의 해상에서 10여척의 어선들이 해묘를 투입하고 조업중인 것을 관측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어군을 탐지하다가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18시 10분경 호미곶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5도 방향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6분 09초.동경 129도 36분 19초 해상에서 제99남양호의 선수부가 제3공영호의 우현 선미외판을 제3공영호의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3미터내외로 잔잔하였고, 시계는 2마일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3공영호는 2001년 8월 29일 남해군 창선면 소재 M에서 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2.23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1.57미터,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및 GPS플로터를 갖추고 있으며, 2001년 9월 4일 J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6년 9월 3일까지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2002년 10월 2일 15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호미곶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입하고 선수가 진방위 약 315도를 향한 상태에서 14개의 자동조상기로 채낚기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45톤급 제1풍진호 선장과 조업상황에 대하여 통화하다가 접근하는 제99남양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제3공영호 선장 B는 포항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후 같은 날 19시 2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제99남양호는 귀항중 직경 약 45㎜의 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어 구룡포항 북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5번지에 거주하는 C 소유 제33남양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3일 07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3공영호 선원 설덕호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제99남양호는 구상선수부가 경미하게 굴곡되었으나 제3공영호는 선미 청수탱크의 우현측 하부 외판이 직경 약 0.3m 크기로 파손되고, 선미 우현측 불워크가 약 1미터 손상되었다.이 후 제3공영호는 같은 달 3일 K에 상가하여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2) 포항어업무선국의 무선전화수신지(3) 제99남양호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및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3공영호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선미 우현측 파손부 사진(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 중 해난일시 및 장소와 관련된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 제99남양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제99남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2년 10월 2일 13시 3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83-5해구로 항해하며 어군을 탐지하던중 어선들이 호미곶 부근의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호미곶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진침로 203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호미곶 방향으로 항해하는 동안 호미곶 부근의 해상에서 10여척의 어선들이 해묘를 투입하고 조업중인 것을 관측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어군을 탐지하다가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9) 제3공영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및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10) 제3공영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2년 10월 2일 15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3공영호 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1) 제3공영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호미곶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입하고 선수가 진방위 약 315도를 향한 상태에서 14개의 자동조상기로 채낚기 조업중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B는 채낚기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45톤급 제1풍진호 선장과 조업상황에 대하여 통화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3공영호 선미 우현측 파손부 사진에 의하여(14) 제3공영호는 같은 날 19시 2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3공영호 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5) 제99남양호는 직경 약 45㎜의 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어 구룡포항 북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제33남양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3일 07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99남양호 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제99남양호는 호미곶 방향으로 진침로 203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10여척의 어선들이 호미곶 부근의 해상에서 해묘를 투입하고 조업상태에 있는 것을 관측한 후 조업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어군을 탐지하다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채낚기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며 항행중인 제99남양호가 채낚기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제99남양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으로 항행중인 선박은 조업중인 선박들과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업중인 선박과 박근상태로 되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함에도 제99남양호는 10여척의 어선들이 해묘를 투입하고 조업중인 호미곶 부근의 해상으로 항해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군을 탐지하다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3공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제3공영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모든 선박은 처지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공영호는 해묘를 투입하고 14개의 자동조상기로 채낚기 조업중이었으므로 일시적으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선장 B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45톤급 제1풍진호 선장과 조업상황에 대하여 통화하다가 접근하는 제99남양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9남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채낚기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공영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9남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99남양호 선장 A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채낚기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3공영호 선장 B가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9남양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9남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채낚기 조업중인 제3공영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공영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9남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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