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금화호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1987년 10월 선 질목 용 도근해통발어선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5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판원 사고일시1994년 4월 16일 0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42초, 동경 127도 09분 00초(초도군도의 대마도 남방 약 0.4마일 위치의 표고 4.9미터의 작은 돌섬)</span> 제99금화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70마력, 선령 약 6년 6월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4년 3월 25일 10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3월 26일 10시경 제219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부근 해역에서 계속 조업하여 장어 약 6,000킬로그램을 잡아 싣고 4월 15일 10시경 마지막 조업장소 제219-5해구를 출발하여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장소를 출발한 이 선박은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갑판원들이 매 2시간 간격으로 키를 잡고 약 9노트의 전속을 유지하고 가운데 같은 날 20시경분터 안개로 시정이 1.0마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감속없이 그대로 항주하여 이 날 자정무렵 청산도 남방 약 5마일 거리에 이르러 갑판원 B 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수심인 A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따라서 이 때부터 갑판원 B 한 사람이 단독조선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안개로 시정마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레이다 관측까지 겸하여 단독조선하고 있던 중 황제도 남안까지는 무사히 항과 했으나 그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졸게 되어 초도군도의 장도옆 대마도 남방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42초, 동경 127도 09분 00초에 위치한 표고 4.9미터의 작은 돌섬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4월 16일 00시 55분경 이 돌섬에 선수선저부를 전속상태 그대로 순간 좌초되었으나 곧 후진하여 정선상태로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선수재 하단부위가 약 2미터 정도 균열되어 선수 공창에 침수되고 있어 8개의 활어창 중 2개의 활어창을 막아 배수시키고 자력으로 속항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5시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안개로 시정이 0.5-1.0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좌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되고 있는데도 갑판원 한 사람이 단독조선하고 있던 중 이 당직자 마저 순간 잠이 들어 발생된 것이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도 하지 않으면서 항해당직을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시계제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해야 됨에도 해기사면허증도 없는 갑판원에게 조선을 일임한 바 소형어선의 직제상 혼자서 계속 조선지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선원이 10명이나 승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2사람 이상의 복수당직을 세워야 되는데도 시정마저 제한된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당직을 보게 한 것은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도서가 산재된 연안에서 시계마저 제한 상태에서 단독조선하고 있었으므로 긴장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되고 만일 피로하여 졸릴 것 같으면 의당 다른 사람의 지원을 요청해야 됨에도 혼자서 레이다 관측까지 겸하여 경계와 조타를 하고 있다. 잠이 들어 좌초케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되고 있는데도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갑판원 한 사람이 단독조선하고 있던 중 순간 잠이 들어 발생된 것이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도 하지 않으면서 조타실 당직을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