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금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금화호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1987년 10월 선 질목 용 도근해통발어선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5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판원 사고일시1994년 4월 16일 0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42초, 동경 127도 09분 00초(초도군도의 대마도 남방 약 0.4마일 위치의 표고 4.9미터의 작은 돌섬)</span> 제99금화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70마력, 선령 약 6년 6월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4년 3월 25일 10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3월 26일 10시경 제219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부근 해역에서 계속 조업하여 장어 약 6,000킬로그램을 잡아 싣고 4월 15일 10시경 마지막 조업장소 제219-5해구를 출발하여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장소를 출발한 이 선박은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갑판원들이 매 2시간 간격으로 키를 잡고 약 9노트의 전속을 유지하고 가운데 같은 날 20시경분터 안개로 시정이 1.0마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감속없이 그대로 항주하여 이 날 자정무렵 청산도 남방 약 5마일 거리에 이르러 갑판원 B 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수심인 A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따라서 이 때부터 갑판원 B 한 사람이 단독조선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안개로 시정마저 1마일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레이다 관측까지 겸하여 단독조선하고 있던 중 황제도 남안까지는 무사히 항과 했으나 그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졸게 되어 초도군도의 장도옆 대마도 남방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42초, 동경 127도 09분 00초에 위치한 표고 4.9미터의 작은 돌섬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4월 16일 00시 55분경 이 돌섬에 선수선저부를 전속상태 그대로 순간 좌초되었으나 곧 후진하여 정선상태로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선수재 하단부위가 약 2미터 정도 균열되어 선수 공창에 침수되고 있어 8개의 활어창 중 2개의 활어창을 막아 배수시키고 자력으로 속항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5시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안개로 시정이 0.5-1.0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좌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되고 있는데도 갑판원 한 사람이 단독조선하고 있던 중 이 당직자 마저 순간 잠이 들어 발생된 것이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도 하지 않으면서 항해당직을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시계제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해야 됨에도 해기사면허증도 없는 갑판원에게 조선을 일임한 바 소형어선의 직제상 혼자서 계속 조선지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선원이 10명이나 승무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2사람 이상의 복수당직을 세워야 되는데도 시정마저 제한된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당직을 보게 한 것은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도서가 산재된 연안에서 시계마저 제한 상태에서 단독조선하고 있었으므로 긴장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되고 만일 피로하여 졸릴 것 같으면 의당 다른 사람의 지원을 요청해야 됨에도 혼자서 레이다 관측까지 겸하여 경계와 조타를 하고 있다. 잠이 들어 좌초케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되고 있는데도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갑판원 한 사람이 단독조선하고 있던 중 순간 잠이 들어 발생된 것이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도 하지 않으면서 조타실 당직을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