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광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광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6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00초, 동경 127도 31분 00초(성산포항 동방 30마일 해상)</span> 제99광성호는 1985년 9월 진수된 총톤수 34.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남해군 창선면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5년 3월 15일 18시 00분경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포구를 출항하여 유자망조업차 제주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3(좌.우), 4(좌.우),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제3(좌.우)번 및 제4(좌.우)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수면하 선체외판에 물뽕 설비가 되어 있으며, 선수창, 제1,2번 어창 및 제5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각 격벽 중앙 하단부에는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반원형 빌지(Bilge) 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제2번 어창과 제5번 어창 사이에는 제3(좌.우)번 및 제4(좌.우)번 어창을 관통하도록 직경 약 70밀리미터의 빌지관을 설치해 제3(좌.우)번, 제4(좌.우)번 어창을 제외하고는 선수창을 포함하여 각 어창 및 기관실 사이에 수밀이 되지 아니하고 어창의 빌지가 기관실로 모이게 하여 기관실에서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선박은 1993년 12월 18일에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운항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1995년 1월 이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승무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은 노후된데다 부두접안 및 다른선박과의 접현 계류시 파도에 의한 선체의 요동 또는 다른선박의 이.접안에 따른 선체 접촉 등으로 선수부 선체 구성재의 일부분의 이음 부위가 이완되는 등 선체가 손상되어 있어 운항중 황천을 만나게 되면 손상개소가 파도의 충격으로 손상의 정도가 확대되면서 선체외판의 파공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각 어창은 물론이고 기관실까지 침수하게 되어 침몰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나 출항전 선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밀격벽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기관실 전부 격벽에 빌지구멍을 개방해 놓은 채 그대로 출항하였다.그리고 이 선박이 출항하기 1시간전인 같은 날 17시 00분에 남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체 출항하였다.이때 이 선박에는 선수창에 어구 약 5톤, 제1번 및 제2번 어창에 각각 얼음 약 10톤씩, 제 3(좌.우)번 및 제4(좌.우)번 어창은 물뽕을 막은 상태로 공창이었고, 제5번 어창에 빈 고기상자 약 500개, 선미창에 주부식 약간 및 상갑판 상부에 어구 약 5톤을 적재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약 185도, 기상악화로 반속 정도의 약5-6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 달 16일 18시 00분경 조타실로 올라가 선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여 침로 및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과 파도를 선수우현쪽으로 비스듬히 받는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때 파도의 충격으로 이미 손상되어 있던 선체 손상부위가 확대되면서 선체 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각 어창 및 기관실을 침수시키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이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성산포항 동방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7분 00초, 동경 127도 31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부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각 어창 및 기관실을 확인한 바 각 어창과 함께 기관실이 바닥으로부터 이미 약 0.5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18시 45분경 선체는 그대로 둔 체 선원들만 전원 인근을 지나던 어선 흥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그후 이선박은 같은 장소에서 침수가 가증되어 같은 날 19시 00분에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서풍이 초속 15-1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4-5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이 선박이 노후된데다, 부두접안 및 다른선박과의 접현계류시 파도에 의한 선체의 요동 또는 다른 선박의 이.접안에 따른 선체접촉 등으로 선수부 선체구성재의 일부분의 이음부위가 이완되는 등 선체가 손상되어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항전 선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마침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손상이 확대되면서 외판이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항전 선체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체의 구성재중 일부가 이완손상된 상태에서 감항성이 없는데도 출항한데다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출항전 선체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체 일부가 손상되어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로 출항한데다,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 손상이 확대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