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고려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고려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겸 선주선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3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05분, 동경 126도 25분</span> 기선 제99고려호는 총톤수 36톤, 주추진기관으로 J중공업(주)제품,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350, 260마력을 거치하고 추진기로는 직경 1400밀리미터, 핏치 830, 날개 3의 것을 직경 110밀리미터의 추진축에 설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0년 2월 1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11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여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다음날인 2일 17시 00분경 제495-9해구에 도착과 동시에 투망하고 3일 05시 00분부터 14시 00분사이에 양망한후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주추진기관을 전속 후진 운전하면서 재차 투망하기 시작하여 전체 어망의 약 3분의1인 3000미터쯤 나갔을 때 선미저쪽에서 꽝하는 굉음이 나면서 후진이 정지되었다.선원이 잠수하여 추진기축을 점검한 결과 추진축은 청동재질의 볼트를 포함하여 아무런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넛트와 추진기만 탈락되어 멸실된 것을 발견하였다.같은날 18시 05분 삼천포 무선국에 사고발생을 보고하고 구조 요청한후 표박 대기 하다가 다음날인 4일 08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대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5일 09시 00분경 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이 추진기축의 끝에 가늘게 경사진 부분에 끼워진 추진기는 키로서 고정되고 고정왓셔와 왼나사 넛트(Nut)로 조여져 있으며 추진기축 중심선 끝부분에 파여진 홈속에 청동 재질의 볼트를 끼워 조여짐으로서 축 끝부분의 외경을 팽창되게 하여 고정 왼나사 넛트의 이완을 방지토록 제작되어 있다.본선은 1989년 10월경 삼천포시 소재의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에 페인팅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추진기와 고정 넛트등을 점검하였으나 전혀 이상이 없었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고 북동풍이 초속 8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내지 2.5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사고발생후 수중 점검한 결과 추진기축에 관하여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며 추진기와 고정넛트만 탈락되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추진기를 고정하는 넛트가 균열 파손되었든지 나사의 이완으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추진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속 후진 운전되는 동안에 탈락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사고발생 약 4개월전 상가시에 이상없음을 확인했던 일이 있으므로 고정 넛트의 나사 이완에 의한 탈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겸 기관장 A와 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주추진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운전하던중 추진기 고정 넛트(Nut)가 이완되어 빠져 나감으로써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