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고래호형제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보령시 오천면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0마력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23일 2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12초.동경 126도 20분 30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장고도 선착장)</span> 제99고래호는 1994년 9월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낭장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가 1994년 10월 매입하여 운항하고 있었으며, 2000년 7월 2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에서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의 동생 C가 조선하여 2000년 10월 22일 대천항으로 가서 어획한 멸치를 가공하기 위해 기관실 뒤에 있는 선원실에 중고품의 원동기와 용량 미상의 발전기를 설치하였으나 메가 테스트(Mega Test)와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여분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같은 달 23일 13시 00분경 출항, 장고도로 향하였다.출항 소식을 들은 선장 A는 장고도 선착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이 선박이 도착하자 형제호와 약 2미터 떨어져 선수에 닻을 놓고 선미를 선착장에 가까이 붙여 접안하였다.접안한 장고도 선착장은 수심이 낮아 썰물 때 선체가 저절로 얹히게 되며 선미를 부두에 가까이 접안시켜 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박에 올라갈 수 있다.선장 A는 대천항항에서 새로 설치한 발전기를 4~5분간 운전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관, 발전기를 모두 끄고 선내 모든 등화 스위치를 내린 뒤 같은 날 14시 30분경 하선하여 귀가하였으며, 이 선박뿐만 아니라 같이 정박하였던 선박에도 아무도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그후 선장 A는 귀선하지 아니한 채 선착장과 약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집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담소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20시 20분경 창 밖을 내려다보니 선착장에 불빛이 보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선착장으로 달려가 보니 제99고래호 기관실, 선원실 주위를 비롯한 후미 갑판에 쌓아 둔 그물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이 때는 썰물 때라 선체가 개펄에 얹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불을 끌 물이 없어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소방서도 없기 때문에 진화작업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되면서 강한 바람에 의해 불티가 형제호로 날려가 이 선박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그후 두 선박은 거의 전소되었으며, 저절로 불이 꺼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발전기를 설치한 선원실 상부 구조물과 바닥의 목재 등이 심하게 연소하였으며, 발전기를 비롯한 원동기, 원동기 구동용 바테리의 가연물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다.또한, 바테리 상단에서 원동기로 배선된 전선의 두 끝단이 전기합선으로 용융 절단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99고래호의 화재사건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쉽게 선박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어서 인위적인 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선내에 당직자가 없어서 발화지점을 목격하지 못하여 원인규명이 어려우나, 발전기를 설치한 선원실 상부 구조물과 바닥의 목재 등도 심하게 연소되어 있었던 점.바테리 상단에서 원동기로 배선된 전선의 두 끝단이 전기합선으로 용융 절단되어 있었던 점.발전기를 비롯한 원동기, 원동기 구동용 바테리의 가연물이 완전히 소실된 점, 발전기 설치 후 절연 상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발전기 시동용 바테리의 전선합선으로 전선이 타면서 가연성 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형제호의 화재사건은 제99고래호에서 불티가 바람에 날려가 가연성 물질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9고래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내에 발전 설비를 새로 설치하였을 시는 절연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정박할 경우 정기적인 선내 순찰을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정박 중 무인상태에서 제99고래호 발전기 시동용 바테리의 전선합선으로 전선이 과열됨으로써 발화하여 인근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대되면서 불티가 형제호로 날려가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