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99해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9해광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음(2011. 1. 20. 면허취소,6급기관사) 사고일시2013. 1. 23. 07:11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7도 42분 00초(전라남도 여수시 상백도등대로부터 156도, 14.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조업형태제999해광호는 총톤수 75.00톤(길이 26.91 x 너비 6.03 x 깊이 2.68 m), 출력 624㎾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장어통발 어선으로 1999. 9. 30. 전라남도 목포시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4. 17.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 4.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부력탱크, 1번~9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평형수탱크가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좌.우현 통로와 뒤쪽은 통발보관장소로 이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99해광호의 일반배치도 및 화재발생위치</span> 이 선박의 장어통발 조업형태는 주로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1일 1회 투승·양승을 하는 형태로 조업을 해 왔으며, 투승작업은 약 10m 간격으로 설치된 통발을 약 40마일 구간에 걸쳐 7 내지 8노트의 속력으로 투하하며 5 내지 6시간 소요된다. 그리고 약 6시간 대기하였다가 양승하며, 양승시 평균속력은 약 6노트이다.

나. 기관실의 주기관 등 기기 배치, 전기설비 및 CCTV 위치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으로 대동기계공업에서 제작된 출력 624㎾디젤기관 1기(아래 그림①번)가, 좌·우현의 뒤쪽에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으로 현대미쓰비시에서 제작된 출력 223㎾ 디젤기관 2기(아래 그림②,③번)가, 좌현에 양승기 구동용 유압펌프 및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으로 대우중공업에서 제작된 출력 139㎾ 2기(아래 그림④,⑤번)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주기관이 1,000~1,100rpm(연속최대 rpm 1,350)으로 운전 중이었고, 양승기의 구동용 유압펌프 1기(아래 그림④번) 및 발전기 구동용 1기(아래 그림⑤번)의 보조기관이 각각 운전 중이었다.이 선박의 선내 주 전원은 AC 220볼트이며, 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으로 DC 24볼트 x 4조(12볼트 8대)의 축전지와 비상전원으로 DC 24볼트 x 4조(12볼트 8대)의 축전지가 배전반 위쪽에 각각 설비되어 있었고(아래 그림 21번), 축전지 및 배전반과 발전기 사이 천정에 많은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폐쇄회로티브이(이하 “CCTV”라 한다) 3대가 아래 그림②번의 발전기 부근, 아래 그림 ⑭번의 냉동기 방향, 아래 그림 (17)번의 배전반 부근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이 CCTV의 모니터(Moniter)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기관실 배치도</span>다.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연돌 위치이 선박의 주기관 앞쪽 상부(상갑판)에 비닐호스의 유면계가 부착된 약 1,000리터 용량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료유 서비스탱크에는 약 600리터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부착된 배기관 및 연돌은 기관실 뒤쪽에서 상갑판 위로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아래 그림 3,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6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 위치[그림 4] 주기관, 발전기의 연돌 위치</span>라.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6급기관사 면허에 대한 업무정지를 받은 후 이 정지 기간(2010. 9. 3.부터 2010. 11. 2.까지) 중 기관장으로 승선한 것이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확인되어 2011. 1. 20.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6급기관사 면허가 취소되었다.이 선박소유자의 사무장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사무소에 기관장 B을 제999해광호의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신청하였으나 B의 6급기관사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지 못하자, 2012. 4. 16. 제999해광호의 조기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다.

그리고 조기장 B은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의 업무를 2013. 3. 11.까지 수행하였다.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 C은 B이 기관장으로 승선한 조건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고, 조업 후 결산금은 순수익금에서 선박소유자가 50%, 선원 인원수를 나눈 금액의 1인분 기준으로 기관장이 2인분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 B은 발전기의 배전반에 절연상태를 표시해 주는 게이지(Gauge)가 부착되지 않았는데도 선내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측정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배전반에 설치된 과전류 차단스위치(Circuit Breaker Switch)가 작동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제999해광호는 2013. 1. 22. 08:0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기관장 B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7:20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남쪽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7 내지 8노트의 속력으로 장어통발 투승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30경 투승작업을 완료하고 약 6시간 대기하였다가, 2013. 1. 23. 05:30경 북쪽 방향,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양승작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은 조타실에서 양승기(그림 2: 좌현 사이드롤러)의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작업지휘를 하고, 기관장 B은 기계식 강제통풍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좌현 출입문만 열어 놓고 기관실에서 나와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앞쪽 상갑판에서 통발에 들어있는 장어를 어창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06:40경 기관실로 내려가 작동되고 있는 주기관 및 좌현 발전기 등을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상갑판으로 나와 계속 작업을 하였고, 일부 선원들은 선미갑판에서 통발줄을 정리하고 있었다.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으로 나와 통발작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관실이 무인상태이므로 선장이 주기적으로 CCTV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기관실을 감시했어야 하나, 선장 A은 양승기의 작동레버로 조타실 좌현 통로에 설치된 사이드롤러의 속도를 조절하며 통발이 잘 올라오는지 양승작업에 전념하느라 CCTV의 모니터를 통한 기관실에 대한 감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통발줄 40마일 중에서 약 10마일 구간을 양승할 무렵, 2013. 1. 23. 07:11경 선장 A은 선미갑판에서 통발줄을 정리하던 선원들이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서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불이야”라고 고함을 치며 기관장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조타실 앞쪽에 있던 기관장 B이 조타실 뒤쪽 기관실로 뛰어 가는 것을 좌현 조타실 창문을 통해 보고 조타실의 CCTV 모니터를 보니 기관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뛰어 내려갔다.이때 선장 A과 기관장 B은 열려진 기관실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살펴보니 출입문 입구에 시커먼 연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었고 숨을 쉴 수 없도록 유독가스와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와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는 없었으나 좌현 기관실 출입구 바로 밑에서 불꽃이 보이며 연기가 올라온 것을 목격하였다.이후 선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조타실과 선원실 등에 있는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갖고 나와 기관실 밖에서 좌현 출입구 안으로 분사하였으며, 일부 선원들도 갑판 소제용 호스에 물이 나오고 있어 그 호스를 이용하여 기관실 안으로 소화수를 뿌리며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었다.이 무렵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전기 배전반에 설치된 과전류 차단스위치(Circuit Breaker Switch)가 작동되지 않아 발전기 및 잡용수 펌프 등이 계속 작동되다가 정지되었다.조타실로 올라온 선장 A은 기관실의 천정을 타고 올라온 전선에 불이 붙어 조타실로도 확산되고 있어, 에스에스비(SSB) 무선전화로 인근 약 9마일 거리에 있는 같은 선단선 366웅진호(총톤수 74톤, 장어통발)를 호출하여 사고보고, 연락, 조속한 구조를 요청하였고, 전 선원들은 선수 쪽으로 대피해 있다가 같은 날 07:58경 366웅진호에 의해 구조되었다.화재사고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 경비정이 같은 날 08:15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강화플라스틱(FRP)의 선체에 불이 붙어 화재진압에 실패하였고 수선상부의 선체가 모두 전소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침몰하지 않고 같은 달 25일경 통영시 소재 삼덕항으로 예인되어 폐선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비가 내린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m로 불고 파고가 약 2m 일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 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999해광호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장어통발 양승 중, 선미갑판에서 통발줄을 정리하던 선원들이 무인상태의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서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화재가 발생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작업에 실패하였다. 사고당시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통발작업을 하고 있어 기관실에서 초기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목격자가 없고 화재로 선체의 상부가 전소되어 결국 폐선되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발화장소통발양승작업 중 선미갑판에서 통발줄을 정리하던 선원들이 무인상태의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통하여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불이야”라고 고함소리에 선장과 기관장이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가서 내부를 살펴보고 “기관실 좌현 출입구 바로 밑에서 불꽃이 보이며 연기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초 발화장소는 “사실 란의 [그림 2] 기관실 배치도”에 표시된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⑤번)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발화원인이 선박은 1999. 9. 30.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령이 13년 된 강화플라스틱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선박소유자 C이 1999. 10. 5. 통영시에 등록한 후 소유자 변경없이 사고시까지 관리해 왔으며, 사고당시 이 선박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①화재당시 이 선박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장어통발을 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실에 구동되는 기관은 주기관, 선내 전원용 발전기, 양승기 유압펌프 구동용 보조기관과 이에 부속되는 연료펌프 등이 구동되고 있었으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에서 통발작업을 하고 있어 기관실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점,②기관실의 화재현장을 최초 목격한 선장과 기관장은 기관실의 출입문 입구에 시커먼 연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었고 기관실 좌현 출입구 바로 밑에서 불꽃이 보이며 연기가 올라왔다고 진술한 점,③기관실 좌현 출입구 부근에는 구동되는 발전기와 배전반 및 축전지 사이에 많은 전선이 천정에 설치되어 있어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전기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 등 점검을 소홀히 한 점,④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전기 배전반에 설치된 과전류 차단스위치(Circuit Breaker Switch)가 작동되지 않아 기기가 계속 작동된 점 등으로 볼 때 기관실에 있는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전기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그리고 이 화재는①주기관 및 발전기의 연돌이 기관실 내부를 관통하여 천정으로 올라가도록 설치되어 기관실 내부에 상당한 온도가 올라 갈 수 있음에도 기관장은 기계식 강제통풍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좌현 출입문만 열어 놓고 기관실을 비운 점,②주기관 및 발전기의 고압 연료유관이 선체진동에 의해 연결부위가 풀어지거나 손상되면 연료유가 분출되면서 고온의 배기관 표면에 닿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③주기관 상부의 상갑판에 설치된 연료 서비스탱크에는 경유 약 600리터가 적재되어 있었고, 연료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면계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화재가 유류화재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3) 기관장의 기관실 점검·정비 및 순찰 소홀이 선박의 기관장은 2011. 1. 20. 6급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기관장으로 승선할 수 없게 되자, 2012. 4. 16. 이 선박의 조기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아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선박소유자와 승선계약을 한 후 기관장의 월급을 받았고 조업완료 후 결산금도 선원 인원수를 나눈 금액의 1인분 기준으로 기관장이 2인분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그리고 기관장은 사고당일 05:30경 장어통발 양승작업을 시작한 후 화재발생 약 30분 전인 06:40경 기관실로 내려가 작동되고 있는 주기관 및 좌현 발전기 등을 점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07:11경 화재목격당시 기관실 내부에 시커먼 연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어 이미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볼 때, 통발작업으로 인하여 30분 이상 기관실을 비운 채 기관실에 대한 점검·정비 및 순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6급기관사 면허가 취소되어 조기장으로 승선한 무면허자인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통발조업을 하느라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정비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999해광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상갑판으로 나와 선원들과 함께 통발양승작업을 한 경우 조타실에 있는 CCTV 모니터로 기관실의 상태를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통발양승작업을 지휘하느라 CCTV 모니터로 기관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초기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6급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후 조기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아 기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정비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구체적인 시정명령은 현재 이 사람이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무면허자의 승선금지해기사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무면허자에 해당되므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최저 승무기준을 확인하고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나. 기관실 점검·정비 및 순찰 철저조업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나와 상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 초기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FRP의 선체가 전소될 수 있으므로 기관장은 기관실에 대한 점검·정비 및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기관실 CCTV 감시철저조업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나와 상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작업을 할 경우 선장은 주기적으로 CCTV 모니터로 기관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에 대한 점검·정비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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