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7남양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JJ-E6-13-0012) 사고일시2014. 4. 6. 14:00경 사고장소북위 27도 34분 00초.동경 124도 15분 00초(서귀포 남서방 약 360마일 해상)</span> 제997남양호는 2007. 8.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50.00톤, 길이 23.68미터, 너비 5.46미터, 깊이 2.06미터이고, 주기관은 62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쓰비시에서 제조한 4사이클, 6기통 디젤기관인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8. 7.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13. 10. 1. 주기관 개방점검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으면서 실린더커버(Cylinder cover),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피스톤(Piston) 및 크랭크축(Crank shaft) 등을 점검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은 2014. 2. 3.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주기관의 정비이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윤활유 압력 경보장치나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14. 2. 5. 09:25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장을 포함하여 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한일 중간수역 및 한중 잠정조치 수역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낙으로 갈치 등을 잡고 있었는데, 2014. 4. 6. 14:00경 북위 27도 34분 00초.동경 124도 15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으로부터 이상음이 발생하였다.이에 이 선박의 선장은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이후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가 주기관을 확인하니 주기관 내부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윤활유와 섞여 있었고, 피스톤이 고착되어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기관장 A는 사고 당시 갑판에서 다른 선원과 같이 일을 하느라 기관실의 상황이나 조타실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이 후 이 선박은 어업무선국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8일 16:25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달 11일 17:25경 서귀포 남방 약 1마일 해상까지 예인되었고, 이후 어선 성진호(6.14톤)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8:00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이 선박의 주기관을 개방하여 확인하니 주기관 내부의 6번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되어 있어, 서귀포 소재 경남선박에서 이 주기관을 다른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2014. 4. 18.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동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냉각수 누수제997남양호의 주기관 피스톤, 실린더라이너는 기관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써 연료가 실린더 내(內)에서 고온(高溫) 하에 폭발하면 이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밀어내려 컨넥팅로드(Connecting rod), 크랭크핀 베어링(Crank pin bearing) 등을 거쳐 기관을 왕복운동으로 변환시켜 선박의 추진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주기관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기관의 각 작동부 중 피스톤(Piston),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등은 다른 부위보다 고온에서의 폭발력과 운동력, 마찰력이 커서 윤활유의 압력이 규정치 이하로 내려가거나 냉각 불량 또는 윤활유 성분이 악화될 경우에는 크랭크핀과 베어링, 피스톤 등이 손상되며, 심할 경우에는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 등이 눌어붙는 고장(소착, 燒着)을 일으켜 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기관의 냉각수가 누수되면서 윤활유로 유입되어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2) 부적절한 대처에 의한 피해 확대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에서 다른 선원들과 같이 작업을 하느라 기관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윤활유 압력 경보장치와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수 누수로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윤활유 및 냉각수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다. 따라서 이 사람은 기관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를 예방하여야 하고,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특히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적절한지를 알려주는 윤활유 압력 경보장치와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는 주기관의 상태를 가늠하고 문제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이에 대하여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런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에서 다른 선원들과 다른 작업을 하느라 기관실의 주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윤활유 및 냉각수 경보장치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기관실의 상황을 항상 확인하여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윤활유 및 냉각수 경보장치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수 누수로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윤활유 및 냉각수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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