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8화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화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항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402.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조기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없음 사고일시2000년 1월 29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38분 00초.동경 137도 10분 00초(울릉도 간령말 등대 동북동방 약 335마일 해상)</span> 제98화랑호는 총톤수 2,402.94톤, 연속최대출력 3,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2.33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7.00미터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2000년 1월 26일 11시 00분경 부산감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0명과 다른 어선에 옮겨 탈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명태잡이 조업차 부산감천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1등항해사 C가 전 선원들을 집합시켜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당해 항해의 작업계획을 설명하고 소화 및 퇴선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화기작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절차나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전 선원을 곳곳에 배치하여 선체, 기기 및 어구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하면서 진침로 약 055도로 정침하고 약 13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예정지인 오오츠크해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조기장 B는 산소용접기로 처리실 입구의 노후한 바닥철판을 수리하다가 같은 달 29일 13시 00분경 처리장 D과 처리원 E가 처리실 내의 해수 파이프를 절단하기 위하여 산소용접기를 빌리러 오자, 점심시간에 1등항해사 C로부터 산소용접기를 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선내 화기작업 시 안전관리책임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빌려주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처리장 D과 처리원 E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상갑판에서 전개판(展開板; Otter Board) 수리작업에 종사한 뒤, 같은 날 15시 00분이 약간 못 미쳤을 무렵 작업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처리실로 내려갔다가 해수 파이프 플랜지를 절단하는 처리장 D의 모습이 매우 서툴러 보였으므로 작업을 대신해 주기로 하고, 주위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산소용접기를 받아 절단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울릉군 간령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3도 방향으로 약 335마일 떨어진 북위 39도 38분 00초, 동경 137도 10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절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페인트 붓을 씻기 위하여 신너(稀釋制; Thinner)를 담아 작업장소로부터 4~5미터 떨어진 처리실 모퉁이에 놓아 둔 길이 약 80센티미터, 너비 약 30미터의 냉동팬 안으로 튀어 들어가 약한 폭발음을 내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처리실 내부로 급격하게 번져나갔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실내에 비치된 휴대용 탄산가스(CO2) 소화기를 터뜨렸으나 불길이 너무 급격하게 번졌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이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처리실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독단적으로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에서 해수펌프를 수리하다가 성명미상의 인도네시아인 처리원으로부터 처리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불꽃이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그래서 휴대용 탄산가스 소화기를 가져다 터뜨리고, 이어 소화호스를 설치하여 물을 끼얹는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펼쳐 같은 날 15시 50분경 자체진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진화작업을 끝내고 화재현장을 확인하던 중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처리실 천장에 부설되어 있는 직류전선의 단락으로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휴대용 탄산가스 소화기로 재차 진화작업을 펼쳐 같은 날 17시 3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화재사고로 처리실내 오른쪽 벽면과 천장의 보온단열재 및 천장을 지나는 전선이 불탔으므로,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40분경 부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 같은 달 31일 05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한 뒤 같은 해 2월 4일 항해를 재개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안전관리안전관리란 선박소유자나 운항책임자가 재해로부터 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선박에서는 화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득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대책, 소화대책 및 피난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가운데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운항책임자인 선장이나 안전관리자는 평소 화기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정해진 절차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시켜야 함은 물론 수시로 작업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화기작업 시행절차선내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 개시 전에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성명, 작업일시, 작업내용, 작업장소와 함께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전관리책임자는 이러한 작업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작업진행 중 안전저해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이 있으면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결과를 보고하여 안전관리자와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화기작업시의 안전수칙화기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작업원은 먼저 작업도구의 점검ㆍ정비는 물론 사용방법과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한 작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보호장구 및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특히,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①화기작업으로 발생되는 열 또는 불티에 의하여 인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작업장 주위에 존재하는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②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기관실, 어창, 선원구역, 통풍기 등으로 날라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차폐막(遮蔽幕)을 설치하거나 출입문 및 창문을 폐쇄하여야 하며③소화기 또는 소화호스 및 노즐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④작업 중 격벽의 반대쪽이나 작업자의 시야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소화기를 휴대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⑤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적당한 간격으로 작업장 주위를 순찰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안전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처리실 내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장 주위에 절단작업으로 발생되는 불티에 의하여 인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단작업 중 발생한 용단(鎔斷) 불티가 인근에 있는 신너통 안으로 날라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8화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해진 절차와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티에 인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작업장 주위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리실 내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실시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8화랑호의 조기장으로서 처리실 내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안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게 하였음은 물론, 작업장 주위에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티에 인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허가 없이 화기작업을 실시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용단(鎔斷) 불티가 인근의 신너통 안으로 튀어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