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8평진호·활어운반선 동유안 6(DONG YUAN 6)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평진호동유안 6 선 적 항경남 통영시중국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77.00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6㎾ 1기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2021. 7. 23. 03:3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3초 · 동경 128도 27분 01초(통영시 한산면 소재 소혈도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307도 거리 약 0.56해리 해상)</span> 제98평진호는 1987. 3. 15.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00톤, 길이 33.17미터, 너비 6.0미터, 깊이 2.7미터의 경남 통영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출력 25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1. 6.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4. 6.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중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17"></img>이 선박은 항해 및 통신장비로 레이더,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위성항법선박위치표시장치(GPS-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선박의 음향설비로는 기적이 있다.이 선박은 기선권현망어업을 영위하는데, 주로 멸치를 잡는다.

보통 새벽에 출항하여 당일 저녁에 귀항하고, 조업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선단선들과 같이 욕지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제98평진호는 2021. 7. 23. 03:1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98평진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통영시 인평항에서 선단선들과 함께 출항하여 욕지도 인근 조업지를 향하였다. 이 선박은 인평항을 나온 뒤 침로 약 179도, 속력 약 11.0노트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98평진호 선장은 홀로 조타실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수동조타로 선박을 조선하였다.

이 사람은 레이더가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육안에 의지하여 앞서 가던 선단선의 불빛만 보면서 그 선박을 따라가다가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선박(사고 후 동유안 6으로 밝혀짐)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2021. 7. 23. 03:36경 통영시 한산면 소재 소혈도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307도 거리 약 0.56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43초·동경 128도 27분 01초 지점에서 제98평진호의 정선수부로 동유안 6의 좌현 중앙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88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충돌사건’이라 한다).한편 동유안 6은 1993. 12. 6. 건조된 총톤수 497톤, 길이 53.5미터, 너비 9.6미터, 깊이 4.4미터의 중국 국적 강조 활어운반선이다.이 선박은 2021. 7. 22. 15:0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한산면 소재 소혈도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307도 거리 약 0.56해리 해상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였다.

동유안 6이 정박해 있던 곳은 미륵도와 한산도 사이 해역의 정중앙에 가까웠고, 사고 해역 주변에는 어항이 많아 어선 통항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동유안 6은 2021. 7. 23. 03:36경까지 정박하고 있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98평진호에 부딪혔다.이 충돌사건으로 인하여 제98평진호는 정선수부가 찌그러졌고, 승선 중이던 선원 4명이 허리, 가슴 목 등을 다쳤으며, 동유안 6은 좌현 현측 외판에 약 50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해상에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98평진호가 진로 전방에서 닻 정박중인 동유안 6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제98평진호가 정박 중인 동유안 6을 피하여야 한다. 2) 제98평진호의 경계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8평진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동유안 6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그렇다면 제98평진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동유안 6의 부적절한 정박지 선정 및 피항협력동작 미흡정박지를 선정할 때에는 주변 지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유안 6이 정박한 장소 주변에는 어항이 많아 어선들의 통항량이 비교적 많다. 또한 그 장소는 미륵도와 한산도 사이 해역의 한 가운데 부분이라 어항을 드나드는 선박들과 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정박지로 적절하지 못하다.그리고 선박은 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설비 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동유안 6의 경우는 정박 중이던 장소가 상술한 바와 같이 부적절하였으므로 더욱 철저한 정박당직과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유안 6은 이러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바, 이 또한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98평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동유안 6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유안 6이 부적절한 장소에 정박하면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제98평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상대 선박을 충돌에 이를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동력선은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라.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제98평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동유안 6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유안 6이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1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98평진호.활어운반선 동유안 6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7. 23. 03:3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6분 43초 · 동경 128도 27분 01초(통영시 한산면 소재 소혈도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307도 거리 약 0.56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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