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8원양호 창주(CHANG JIU, 昌九)선 적 항 부산광역시 PANAMA, R.P.선박소유자 A J SHIPPING INC.총 톤 수 89톤 4,113.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750마력 디젤기관.3,90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9월 13일 17시 30분경장 소 북위 32도 34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30초 지점(마라도 남서방 약 37마일 해상)창주(CHANG JIU, 昌九)는 총톤수 4,113.00톤, 디젤기관 3,90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PANAMA) 공화국 파나마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등 25명이 승무하고 중국 상해(上海)에서 백운석 5,487.20톤을 적재한 후 1997년 9월 12일 15시 30분경(한국시간, 이하 같음) 일본국 카고시마(鹿兒島)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달 13일 14시 00분경 북위 32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지점 부근에서 북상하는 제97-19호 태풍 올리와를 피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향하여 진침로 011도, 속력 약 9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 부터 당직항해사인 1등항해사 C는 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7원양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5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마라도 서남방 약 37마일 위치인 북위 32도 34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30초 지점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로 상대선의 조타실 우현 하방 외판과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98원양호는 총톤수 89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주선인 제97원양호와 짝을 이루어 종선으로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망)D 등 11명이 승무하고 주선인 제97원양호와 함께 동중국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9일 14시 4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동중국해상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9월 13일 13시 30분경 투망하여 주선인 제97원양호와 약 400미터 거리를 두고 진침로 135도, 속력 약 2.5노트로 인망하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주선인 제97원양호에서 우현 약 2시방향 거리 약 6마일 부근에서 양선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측하는 등의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자선들의 전방을 횡단하여 지나갈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채 양선은 인망작업을 계속하였다.이때 이 선박과 제97원양호는 양선 모두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주간형상물을 선교 마스트 상부에 표시하고 있었다.계속 인망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상대선을 확인한 바 약 2마일 거리에서 방위변화 없이 계속 접근하자 위험을 느낀 주선 제97원양호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은 연속된 단음 5회의 경고신호를 울리면서 뷔에치에프(V.H.F.) 통신기로 교신를 시도하였으나 상대선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접근하였다.상대선이 아무런 피항조치 없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유지선인 제97원양호와 자선의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그대로 항진하였고,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0.5마일 까지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자 투광등 및 싸이렌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면서 제97원양호는 그대로 항진하고 이 선박만 기관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하였으나 근접상황은 해소되지 아니한 채 더욱 충돌의 위험이 임박한 상황으로 되었고, 뒤늦게 약 50미터 거리에서 이 선박을 발견한 상대선이 좌현전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창주(CHANG JIU, 昌九)는 선수 우현묘 앞부분 외판 도장이 지름 약 1미터 정도 탈락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청수탱크인 선수탱크에 확인되지 아니한 틈이 발생하여 해수가 침입하였으며, 제98원양호는 전복된 후 곧바로 침몰하였고 승무원 중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한 채 인양되었으며 나머지 9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한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추월당하거나 협수로 또는 항로내, 통항분리방식내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즉, 동력선과 어선 상호간의 책임한계에 있어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어선은 동력선에 대하여 유지선이며 동력선은 어선에 대하여 피항선이다.하지만, 피항선이 규칙에 따른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여지는 즉시 유지선은 자선의 조종만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유지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상해(上海)에서 백운석을 적재하고 카고시마(鹿兒島)로 향하던 창주(CHANG JIU, 昌九)는 제19호 태풍 올리와의 북상으로 제주도로 피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011도, 속력 약 9노트로 항진하던 중 제97원양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진침로 135도, 속력 약 2.5노트로 인망중이던 상대선과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을 좌현에 두고 있었으나 상대선이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므로 그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이다.그러나 창주(CHANG JIU, 昌九)는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약 5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좌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하였다.제98원양호는 제97원양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인망작업을 하면서,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약 0.5마일 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에 임박하여 기관정지는 하였으나 침로변경 등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창주(CHANG JIU, 昌九)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8원양호측이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원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행위가 본건 해난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속 해운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한 선박의 안전관리 및 승무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해난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주(CHANG JIU, 昌九)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8원양호측이 조기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98원양호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충돌에 의하여 전복 된 후 순식간에 침몰함으로써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