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99화남호제98성복호 선 적 항속초시속초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4.00톤10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0마력디젤기관.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21일 0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20초.동경 132도 21분 42초(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46도 방향, 약 43마일 해상)</span> 제999화남호는 1984년 10월 24일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J통상(주)에서 진수.건조된 길이 29.50미터, 너비 6.17미터, 깊이 2.5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14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속초항 중앙부두를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울릉도 저동항 동방 약 80마일 해상을 향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21일 05시 00분경 다른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130도, 속력 7노트로 항해를 개시하였으며, 이어 곧바로 자동조타로 전환하여 항해를 하였다.약 4시간동안 어탐(魚探)을 하면서 항해 중이던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05분경 선수 좌현 약 10도 방향 거리에서 항해를 하는 같은 선단선인 원광호와 어황에 대한 무선전화(SSB)를 하며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08분경 전방 약 2마일 거리에 어선 제98성복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표박(漂迫)하고 있는 것을 레이더로 초인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이나 감속을 하지 않고 더 항해하여 약 1마일 전방에 가서 피항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항해를 하였다.또한 선장 A는 선박의 레이더에 타 선박이 가까이 접근 할 때에는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25분경 원광호와 무선전화를 계속하느라고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를 하다가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채, 북위 36도 38분 20초.동경 132도 21분 42초,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46도 방향, 약 43마일 해상에서 정선수가 130도를 향한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45도를 향하고 있는 제98성복호의 좌현중앙부 제5번 어창부위와 선수 구상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船首.尾線) 교각(交角) 약 85도 상태로 충돌 하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 풍속은 6~8미터/초,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4~5마일 이었다.한편, 제98성복호는 1984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K FRP조선소에서 진수.건조된 길이 29.70미터, 너비 6.17미터, 깊이 2.8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6년 12월 10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속초항 동남방 약 200마일 해상을 향하여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선장 B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그 이후 조업장소를 옮겨가며 조업을 계속하면서 80-5해구를 경유, 350-9해구에 같은 달 20일 16시 00분경 도착하여 같은 달 21일 07시까지 밤샘조업을 하여 오징어 약 7,000마리를 낚은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해묘(海猫, Sea anchor)를 놓은 표박상태로 하고 주기관도 정지하였다.선장 B는 같은 시 30분경 아침식사를 한 후, 밤샘조업으로 피곤하여 휴식을 취하려고 조타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이때 경계당직을 세우지 않았고 레이더에 설치된 접근선박에 대한 자동경보장치도 가동하지 않았다.선장 B는 표박 중 주위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 하였다.이 충돌로 제999화남호의 선수 구상부가 손상되고 제98성복호는 좌현 중앙부 제5번 어창부위 수선상부 외판(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130센티미터)과 조타실 좌현 측이 파손되었고 사고 후에 제98성복호는 제999화남호에 예인되어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999화남호는 진침로 130도 약 7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제98성복호는 해묘를 내리고 표박 중이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법 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며, 항해 중인 제999화남호가 표박 중인 제98성복호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제98성복호는 경계원을 배치시켜 주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 한다. 2) 제999화남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999화남호는 2006년 12월 21일 09시 08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타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13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약 2마일 전에 상대선을 초인하고 난 뒤에도 1마일 거리까지 좀더 접근한 후 피항동작을 취하려고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후 앞서가는 다른 선박과 교신을 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3) 제98성복호의 근무상태에 대한 검토제98성복호는 같은 날 07시 30분경부터 조업을 마치고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주위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인식하지 못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999화남호 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제98성복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8성복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의 제공정도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의 제공정도는 제999화남호 측이 80퍼센트, 제98성복호 측이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산정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99화남호의 항해당직을 맡고 있는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행상의 위험물을 발견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위험 시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박 중인 제98성복호를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8성복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표박 중에도 항해시와 동일하게 경계원을 배치시켜 접근하는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아 접근하는 제999화남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경계와 레이더에 의한 관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표박중인 선박도 항상 경계원을 배치시켜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 하고 가능하면 기관과 타를 사용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999화남호 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제98성복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8성복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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